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0.17.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주식회사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법인통장내역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명서류 등을 근거로 동 법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2.6. 서울 OOO에 소재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서비스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면서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2014사업연도 법인세는 무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이에 2017.1.6.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추계소득금액 OOO원을 상여처분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10.1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세 신고서류(기한후 신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상여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결정한 것인바,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무신고에 따른 OOO세무서장의 법인세 결정․고지 이후에 신고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로 볼 수 없다.
아울러, 관련 기한 후 신고서는 2017.8.18.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에 따른 해당 법인세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 상 수입금액 OOO원은 쟁점법인이 2014년 중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소급작성된 것임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쟁점법인이 해당 장부를 비치·기장하였다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OOO세무서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 및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고,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2017.1.6. 아래와 같이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추계소득금액 OOO원을 상여처분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2017.10.1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심리 중인 2017.8.28. 처분청 및 OOO세무서장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계좌(OOO)의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주요 입금처는 매출처인 (주)OOO으로 그 입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국세청 세정업무시스템(NTIS)상 쟁점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력을 보면 2014년 (주)OOO에 총 10매, 합계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회된 바, 주요 출금 항목에는 개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매출처인 (주)OOO 행사장의 행사 도우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3.3%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쟁점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기간 중인 2017.9.4. OOO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각각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은 그 외 계정별 원장 및 법인통장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추계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에 따르면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신고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가 법인세 결정․고지 이후에 신고한 것이어서 기한 후 신고로 볼 수 없는 등 장부를 비치·기장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추계결정 및 소득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이 쟁점법인의 소득금액 추계시 수입금액으로 계산한 OOO원은 별도의 추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금액으로서 쟁점법인이 신고한 2014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및 손익계산서의 매출액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법인통장내역 등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장부 및 증명서류 등을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