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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4억원을 받은 것인지 여부
조심-2018-서-0217생산일자 2018.03.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AAA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청구인이 2009.12.9. 받은 4억원에 쟁점전환사채의 투자차익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4.4.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청구인이 2009.12.9. 받은 OOO원에 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투자차익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검찰청이 2015년 4월경 청구인 등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한 결과, OOO 등이 2009.7.3. 주식회사 OOO(1990.8.1. 개업, 2013.1.30. 코스닥 상장폐지,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액면금액 OOO원의 전환사채(이하 “OOO”라 한다)를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에 인수하였고, 이후 쟁점법인에서 조달한 유상증자대금을 이용하여 OOO 액면금액 OOO원을 전액 상환하면서 청구인이 OOO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여 수사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6.12.5.∼ 2017.1.3. 위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 4명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2009.12.9. OOO원을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로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4.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3.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형 OOO 명의의 차명계좌OOO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이자로 받았다는 의견이나, OOO에 지급된 OOO 매입대금 총 OOO원(액면금액 OOO원) 중 OOO이 2009.7.3. 지급한 금액은 OOO원(액면금액 OOO원)이었고, 이후 OOO은 2009.12.9. OOO원을 받고 쟁점법인에 OOO를 상환한 것이며, 다른 투자자들 또한 같은 방식으로 OOO 투자차익을 실현하였는바, 청구인이 받은 OOO원을 투자차익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중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제가 OOO원을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금에는 기존에 빌려준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은 OOO원에 불과합니다”라는 내용만으로 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았으나, 위 진술은 청구인이 OOO의 혐의를 입증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자금 횡령 혐의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나온 내용으로, 현재 진행중인 OOO의 형사재판에서 그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실제로 받았는지, 청구인이 OOO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는지 등에 대한 기초적인 금융조사도 없이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원을 이자로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은 청구인의 동생 OOO이 운영하는 OOO 주식회사(도·소매 생화 분재 판매법인), 청구인의 어머니 OOO, 청구인의 후배 OOO 등 대부분 청구인의 친족과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OOO검찰청의 수사보고서에도 청구인이 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OOO에게 제공하여 투자금을 제외하고 OOO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OOO원을 이자로 받았다고 주장하였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진술에 착오가 있었다며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이자로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OOO원을 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검찰청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2015.5.18.)에 의하면, OOO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에게 차명계좌 2개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요청대로 OOO 명의 계좌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이후 OOO이 OOO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OOO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빌려준 적이 있고, 2009.12.9.에 위 OOO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준 OOO원과 2009년 4월경에 빌려준 OOO원을 한꺼번에 돌려받았다. 2009.12.9. OOO 명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는데, OOO 매입자금 OOO원을 액면금액인 OOO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OOO원으로 돌려준 것으로 생각된다. 이 OOO원 중 OOO원은 OOO 매입자금이고, OOO원은 OOO 매입자금으로 빌려준 데 따른 수수료조로 받은 것이며, OOO원은 그 전에 빌려준 것을 돌려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2) OOO검찰청이 작성한 수사보고서(2015.5.18.)에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OOO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 OOO 상당의 수익 중 피의자 OOO이 약 OOO원을, 피의자 OOO 및 청구인이 각 OOO원(합계 OOO원)을, OOO매입 관련 자금대여자 OOO이 약 OOO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기에 이를 보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 명의의 OOO은행계좌OOO 거래내역 사본에 의하면, 동 계좌에서 2009.7.3. OOO으로 OOO원을 출금한 후, 쟁점법인이 2009.12.9. 동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진술과 이를 토대로 한 검찰의 수사보고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 OOO원을 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게 2009년 4월경 OOO원, 2009.7.3. OOO원을 각각 빌려주었는데, 청구인이 2009.12.9. 받은 OOO원 전부를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는 것은 과도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자금대여 계약서 등을 비롯한 실물증빙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청구인이 2009.12.9. 받은 OOO원에 OOO의 투자차익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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