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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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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부-0302생산일자 2018.03.26.
AI 요약
요지
1차 경정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소부과한 것에 대한 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1차경정 이후 추가로 증액된 쟁점가산세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9.20.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4.1.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라 한다) 규정을 적용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8.27.부터 2014.10.8.까지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3년에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소득금액OOO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고, 신고누락 소득금액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보아 해당 감면세액을 당초 신고시의 OOO에서 OOO으로 재산정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년 12월경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포함하여 2013년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이하 “1차경정”이라 한다)․고지하였다.

다. 그 후 OOO은 OOO지방국세청장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 의해 증가한 청구인의 소금액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을 OOO으로 감액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라는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9.20.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증액분 OOO(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이하 “2차경정”이라 한다)․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차경정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청구인의 책임을 다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1차경정시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잘못 적용하여 고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은 금액을 고지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쟁점가산세의 부담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없다.

나. 처분청 답변

 과세관청의 당초 처분에 대해 새로운 사실 또는 착오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소신고한 결과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부과제척기간내에는 언제든지 재경정결정이 가능하므로 쟁점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따른 부과처분 후, 차후에 감사지적 등의 사유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하더라도 다수의 심판례(조심 2016중2272, 2016.12.27., 조심 2014서377, 2014.4.1.)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는 점,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이를 경정 및 재경정할 수 있는 점, OOO지방국세처장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액을 과다공제하였다가 감면세액을 일부 배제하여 재경정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 신고시, 1차경정시, 2차경정시 청구인의 중소기업특별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해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적출한 소득금액 OOO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차 경정시 감면세액 OOO 감액하는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차경정시의 OOO 증액하여 고지세액을 OOO으로 산정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초 1차경정시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의해 2차경정시에는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감면세액을 감액하고 쟁점가산세를 증액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였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1차경정시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소부과한 것에 대한 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점, 청구인이 1차경정시 처분청이 부과한 세액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세액을 재계산하여 과소부과된 세액을 스스로 추가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1차경정 이후 추가로 증액된 쟁점가산세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아. 도매 및 소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② 중소기업이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5.10. 대통령령 제245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3) 국세기본법(2013.8.29. 법률 제118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의2.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2013.1.1. 법률 제116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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