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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서-0891생산일자 2018.03.2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15. 청구법인 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청구법인 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OOO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던 OOO의 OOO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과 본점(이하 “본점”이라 하고, 지점과 합하여 “청구법인”이라 한다)으로, 2016.9.9.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출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OOO과 같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신고(본점의 2013년 제2기예정분은 수정신고임)한 쟁점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11.1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OOO 등은 사기 등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고, 그 법원판결서(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11199 판결로, 이하 “쟁점판결서”라 한다)에는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 거래를 “재화의 거래를 매개로 한 사실상의 유사수신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행태를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할세액 체납체납액 조금씩 분납2기확정신고시 반품을 이유로 환급신고처분청의 환급결의후 체납액 충당이 반복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재화의 공급을 매개로 다단계사업자들로부터 물품의 실제가치보다 현저하게 높은 대가를 받고 일단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였으나 받은 돈의 대부분을 바로 수당으로 되돌려 주어야 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부가가치세 체납을 한 후 후순위투자자들의 투자금액 일부로 체납액을 조금씩 분납한 것이고, 또한 투자원금의 OOO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관련법도 준수하여야 하였으므로 2기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대량의 가장반품조치 후 반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환급세액을 발생시켰고 그 환급액이 체납액에 충당되도록 한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 등은 모두 사실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행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쟁점과세기간과 관련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순납부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구입한 물건을 다단계판매원 등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상 2011.12.31. 현재 약 OOO원, 2012.12.31. 현재 약OOO원의 매입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일부 다단계판매원이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OOO행정법원 2008.9.25. 선고 2007구합38684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매입가액과 매출가액의 차이가 크다는 사유가 재화의 공급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반품담당직원 진술에 의하면 물품이 실제로 반환된 내역도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내용이 쟁점판결서에 나타나고, 거래형태가 일반상거래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생 략)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생 략)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1의2. (생 략)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단서 생략)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생 략)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생 략)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생 략)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생 략)

④ (생 략)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이고,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OOO과 같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 당초 매출과세표준은 모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으로, 그 구분내역은 OOO와 같다.

 (4)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 매입처 중 매입금액(공급가액)이 큰 OOO개 업체의 상호, 업종, 쟁점과세기간 매입금액 및 조세범칙이력여부는 OOO과 같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그 공급가액의OOO)가 부과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이를 반영하지는 아니하였고, 또한 수정신고 해당분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OOO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이에 대한 법원판결인 쟁점판결서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7) 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과세표준은 OOO원, 매입과세표준은 OOO원이고, 이에 따라 당초 부가가치율을 계산하면 약OOO로 나타난다.

 (8) 국세청 엔티스(NTIS)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중 수정신고 해당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2018.3.1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사실상 유사수신업을 영위하였다는 근거로 물품폐기, 매입원가 대비 회원판매가 현황 및 반품 등의 관련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판결서에 청구법인이 이미 2011년경부터는 비정상적 규모의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고 기간제한 없는 반품을 허용함으로써 물품판매업이 아닌 사실상 유사수신업에 가까운 영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나타나나,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을 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매출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쟁점판결서에 청구법인이 2013년부터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고도 출고해 주지 못한 물품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각종 프로모션을 통하여 매출만을 계속 독려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도 직접 소비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는 점, 또한 쟁점판결서에 청구법인이 OOO를 매개로 하여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2012년 12월에 이루어진 반품 중에는 물품이 실제로 반환된 내역도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매출이 이루어진 후 미출고 되었다가 반품을 함으로써 정당하게 삭제된 내역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2012년도에 있었던 반품이 모두 허위의 반품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내용도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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