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강서세무서장이 2017.9.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인건비로 OOO원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근무하는 보험설계사로서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9월경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회계사무소(OOO 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지출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추계하여 2017.9.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해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 경정이 허용된다. (2) 청구인은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를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건별로 사업관련 경비를 구분 표기하여 제출하였다. 다만,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이 월 OOO원 정도여서 불가피하게 남편 OOO와 모친 OOO 명의의 카드를 일부 사용하였다. (가) 필요경비 중 인건비는 고객 모집 및 관리, DM 발송, 문자 발송, 보험료 수금 확인 및 정리, 설계서 작성 및 발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은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합계 OOO원이다. 청구인이 고용한 OOO 및 OOO의 인건비 OOO원 및 OOO원은 신용불량 등 고용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은행계좌를 이용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확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지급사실이 확인된다. OOO 및 OOO는 청구인의 고객 1,600여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서류(안내문, 보험자료 등) 출력 및 발송, 선물 포장 및 발송 등 용역을 수행하였다. (나) 필요경비 중 접대비는 고객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물 및 식사 접대를 한 비용으로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이다. 접대비는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였고,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보답으로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한 금액(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도 접대비에 포함하였다. (다)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보험료,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등도 모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매출액 대비 필요경비 비율은 2012년 61.05%, 2013년 56.24%, 2014년 62.06%로 국세청이 정한 보험설계사의 단순경비율 77.6%와 비교하였을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이 신뢰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이용내역서에는 일자별 지출내역만 기재되어 있어 용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그 세부내역을 보더라도 마트, 백화점, 식당에서 사적 경비와 혼재되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 명의의 카드 외에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사업관련경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나, 관련 증빙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장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조사 경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 이후에 OOO, OOO의 원천징수세액을 소급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이들의 인건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용역수행을 입증할 서류(DM 발송건수, 출력건수 등)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조정하는 OOO에서 ‘OOO’라는 일반음식점을 영위한 이력이 있고, OOO는 OOO에 위치한 OOO㈜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여, 업무특성상 청구인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3)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2-10호) 제6조[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급여·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였고,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을 바탕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당초 신고ㆍ경정결정ㆍ수정신고 내역 OOO (2) 청구인은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2012~2014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해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O카드, OOO카드, 모친 OOO 명의의 OOO카드, OOO카드, OOO카드, 배우자 OOO 명의의 OOO카드, OOO카드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내역서에 청구인의 사업관련 경비를 표시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신용카드 총 이용내역 및 필요경비 계상내역 OOO (나) 청구인은 2017.12.27. 처분청에 사업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계좌이체 지급분과 현금 지급분으로 구분된다. <표3>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 OOO * 계좌이체 : 청구인의 은행 거래내역 조회 자료를 통해 지급사실이 확인됨 ** 현금지급 : 증빙 없음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 및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OOO 및 OOO는 청구인의 요청으로 DM 발송, 서류출력 발송 업무 등을 하였고,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라)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OOO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에 따르면, 2012.1.1.부터 2013.6.30.까지의 수입금액이 ‘OOO’이고, OOO의 소득금액 증명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근로소득이 연간 약 OOO원 내외이다. (마) 청구인은 고객들의 보험료 일부를 대납하고 이를 접대비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기관 이체내역 자료를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개인 또는 보험회사 계좌로 아래 <표4>의 금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의 접대비 송금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인 신용카드이용내역서와 금융계좌 입출금내역 만으로는 거래 건별로 지출대상 및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도 사용함에 따라 해당 비용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바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해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금융증빙에 따라 OOO, OOO,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이 인건비로 지급된 것이라면,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금액 추계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해당 금액이 인건비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