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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매출이 가공매출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구-5149생산일자 2018.03.20.
AI 요약
요지
쟁점매출이 가공거래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매출과 쟁점매입의 가액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령하였다가 같은 날 이체해 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은 가공매출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7.8.10.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5.17.부터 2013.2.28.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안전용품 등을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OOO은 OOO(대표자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2012.1.4., 2012.1.5., 2012.10.12. 3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수입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물품을 청구인이 직접 수입한 것으로 처리하여 OOO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입세금계산서”라 하고, 해당 수입을 “쟁점매입”이라 한다)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과세자료를 쟁점사업장의 관할인 OOO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O장은 이에 따라 쟁점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년 3월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한 후 쟁점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8.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요 매출처인 청구인의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실물거래 없이 ㈜OOO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매출을 “쟁점매출”이라 한다)를 발행해 주었고, OOO을 통하여 쟁점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으로 쟁점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청구인과 OOO 사이의 통화 녹취록 및 청구인과 OOO(‘OOO’ OOO의 아들로 ‘OOO’를 운영하고 있고, ‘OOO’도 사실상 운영하는 자임) 사이의 통화 녹취록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쟁점매출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OOO장이 쟁점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을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OOO이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해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인데, OOO이 이 건 부가가치세액의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주다가 이 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7.10.10. OOO을 피고로 하여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수입세금계산서를 2012년 1월 및 10월에 수령한 반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발행되었기 때문에 쟁점매출이 쟁점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컨테이너 단위로 세관을 통과한 후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다 보니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맞추기 어려웠고,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당시 매입에 비하여 매출이 부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발행할 수 있었다.

  또한, 처분청은 ㈜OOO 및 OOO이 고액체납자이기 때문에 쟁점매출이 가공거래라는 OOO의 사실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OOO은 체납으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자 딸 OOO 명의로 ‘OOO’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를 OOO장이 인지하여 매월 OOO원 씩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청구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 ㈜OOO과 OOO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전가하고자 쟁점매출이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바가 아니며 실제 가공거래이기 때문에 쟁점매출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OOO의 주도 하에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출 및 쟁점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장의 세무조사 당시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해외로부터 물품을 직접 수입하였으나 쟁점사업장과 OOO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OOO가 물품을 수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수령을 위해 수입대행을 요청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OOO과 OOO 간에 매출․매입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주도 하에 청구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수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수입세금계산서를 3차례에 걸쳐서 수취하였는바, 그 중 납부일자 2012.10.12.의 수입세금계산서OOO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 OOO(2012.3.31.자)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수취한 것인데,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OOO’가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OOO 중 일부를 청구인이 수취할 수 있게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쟁점수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OOO(2014.2.28. 폐업)과 OOO은 고액체납자이기 때문에 쟁점매출이 가공거래라는 OOO의 사실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기 위해 2017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OOO으로부터 계좌이체로 수령하였다는 OOO원도 ㈜OOO과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관련한 내용의 입금인지, 다른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입금액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이 가공매출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5.17. ‘OOO’라는 상호로 안전용품 등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후 2013.2.28.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다) OOO장은 쟁점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년 3월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이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납부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 OOO이 작성하여 OOO장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2016년 작성)에 의하면, OOO는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였으나 쟁점사업장 및 금성장갑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작성하여 OOO장에게 제출한 ‘거래내역 사실확인서’(2016.11.7. 작성)에 의하면, OOO에서 상품을 수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수령을 위해 수입대행을 요청한 것으로 쟁점수입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정상적인 실거래가 아니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의 체납유무조회 자료에 의하면, 심리일 현재 OOO에 대한 결손액은 OOO원, 정리보류액은 OOO원으로, ㈜OOO에 대한 결손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 주장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17.8.22.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OOO의 요청에 의해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OOO에 발행하고, 이에 대응하는 쟁점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O 간의 통화 녹취록[2016.11.9., 2017.8.16. 녹취, OOO에서 2018.1.15. 작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과 OOO(OOO의 대표자 OOO의 아들로 실사업자라고 주장) 간의 통화 녹취록[2016.11.8. 오후 4:11 녹취, OOO에서 2018.1.15. 작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이 2017.10.10. OOO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약정금 청구의 소송’의 소장을 보면, 청구인은 OOO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OOO를 통해서 쟁점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과정에서 쟁점수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OOO을 OOO가 OOO에 납부하였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OOO이 2012.11.22.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해주고, 청구인은 같은 날 OOO(OOO)에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계좌OOO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실제 재화의 수입 없이 쟁점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고액체납자인 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인과 OOO 간의 통화 녹취록 등은 임의로 작성 가능하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계좌이체로 수령한 OOO원도 쟁점매출․매입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일반적으로 가공매출․매입거래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없애기 위해 같은 과세기간에 일어나는데, 이 건의 경우 일부 쟁점수입세금계산서의 수취시기(2012.10.12.자)가 일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2012.3.31.자) 보다 늦은 것으로 나타나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쟁점수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일부 녹취록상의 통화 녹음이 이루어진 시점인 2016.11.7. 청구인이 OOO장에게 제출한 ‘거래내역 사실확인서’(실제 물품의 수입 없이 쟁점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6.11.9. 녹음된 녹취록을 살펴보면 OOO은 쟁점수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세액을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 OOO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송금한 날 또는 그 전후로 이 건 부가가치세액을 분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표1>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통화 녹취록 등은 그 증거로서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2017.8.16. 녹음된 녹취록에서 청구인은 OOO에게 ‘OOO이 OOO에 이야기해 가지고 쟁점수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끊었고, 다시 ㈜OOO에 끊어달라고 해서 청구인이 끊어 준 것인데, 이 문제를 OOO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청구인이 다 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OOO도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2017.8.2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OOO의 요청에 의해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수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OOO원)과 쟁점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OOO이 거의 일치하는 점, 쟁점매출세금계산서 OOO(2012.3.31.)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쟁점수입세금계산서 OOO(2012.10.12.)을 수령하였으나, 2012.3.31.자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OOO원으로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OOO원에 불과한바, 컨테이너 단위로 세관을 통과한 후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다 보니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맞추기 어려웠고, 일시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크지 않아 쟁점매출세금계산서 OOO을 먼저 발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이 쟁점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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