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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영주권자가 2010년 이후의 잔여 감면기간 동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2017-중-4003생산일자 2018.03.20.
AI 요약
요지
2010.1.1. 개정법률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감면률,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년 4월부터 OOO라 한다)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로서 2010년~2014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신고할 당시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0년~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 2016년 5월 외국인 연말정산 감면 등 점검계획에 따라 OOO의 2011년~2015년 원천징수분 연말정산 신고사항 중 외국인의 연말정산 감면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자로 조특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4.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9.12.31. 이전 근로의 제공을 시작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는 개정 조특법 부칙 제70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2010년 이후에도 잔여 감면기간 동안 계속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연말정산 부당감면에 따른 과세예고통지한 시기가 2016.12.22.임을 감안한다면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시간지체)로 인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는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기술자(근로자)는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18조의2의 감면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하여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인 영주권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영주권자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영주권자가 2010년 이후의 잔여 감면기간 동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9921호, 2010.1.1.>

제70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2의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37호, 2010.2.18.>

제3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2의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개정세법(2009년) 해설의 조특법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축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외국인기술자 범위 조정) 개정내용에 따르면, 기존에는 국세청의 예규로 외국영주권자도 외국인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법령의 개정으로 한국국적을 가진 영주권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2) OOO에 대한 과세예고통지(2016.12.22.)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2016.12.22. OOO에게 외국인 기술자 연말정산 부당감면으로 인해 법인세[원천세(2012년~2016년)]를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바, 감면요건 제외자로 ‘국내 최초근로일부터 5년(2년) 경과자, 2010년 이후 영주권자’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12.31. 이전 근로의 제공을 시작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로서 개정된 조특법 부칙 제70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2010년 이후에도 잔여 감면기간 동안 계속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나,

  2010.1.1. 개정법률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감면률,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3조에서 같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고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외국인기술자를 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 그 개정규정을 2010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 뿐이므로, 위 감면조항은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근로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7서630, 2017.4.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09.12.31. 이전 근로의 제공을 시작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영주권자이므로 개정된 조특법 부칙 제70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2010년 이후 잔여 감면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를 보면,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연말정산 부당감면에 따른 과세예고통지한 시기가 2016.12.22.임을 감안한다면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지연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동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하여 납세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는 이 건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 만료일은 2017.5.31.이고 처분청은 2017.4.7.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일자를 기준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