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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인이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구-5178생산일자 2018.03.16.
AI 요약
요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행위를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점, 이 건 신고누락액 외에 능동적인 조세포탈 행위를 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3.20.부터 경상북도 OOO 소재지에서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2.15. 같은 군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신축건물에 전시장 등을 갖추고 인테리어 공사업을 업종에 추가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7.6.26.~2017.8.2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총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9.15. 청구인에게 2012~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부정행위 즉,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단순히 매출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거나 현저히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행한 매출누락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대구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매출금액을 전액 차명계좌가 아닌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과소신고금액에 대응되는 경비 또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최근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간단한 금융조사로 사업자 본인의 계좌에 매출누락금액을 송금받을 경우 적나라하게 적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한 청구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처분청이 제기한 조세범칙조사 전환의뢰를 불승인하였다.

 (2)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조세를 과소신고함으로써 과소신고세액 등이 발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세액이라는 결과가 발생되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가 아닌 단순한 일반과소신고 행위에 해당하여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공사완료 후 인테리어업이라는 업종상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금 회수에 고충이 있었고 하청업체에 대한 매입자료 수취가 어려워 관련 경비를 신고하지 못하였으며 인테리어 공사업을 업종에 추가하여 사업을 확장하자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운영자금 등이 부족한 청구인으로서는 단순히 이 건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률에 따른 계약금 등의 수입금액을 본인 통장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구입비 등 경비와 관련한 매입자료를 누락하여 부가율 등이 조작되어 사실상 신고자료에 대한 사후검증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처분청이 공사자재 매입처 및 목수 등의 수입금액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청구인은 사업의 편법적이고 계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 등을 통하여 조세를 탈루하였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 중 범칙전환 불승인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청구인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범칙사건 전환에 대한 판단으로 청구인이 동 위원회로부터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범칙 증빙이 불명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일 뿐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에 있어서 그 입증의 정도나 방법이 다른 이상 이러한 이유만으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6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6.26.~2017.8.2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2~2016년 기간 동안 OOO 외 533명에게 공사시공 후 수입금액 OOO원(공급대가)을, 음식점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한 시공과 관련한 수입금액 OOO원(공급대가)을 각각 신고누락하였고,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자재구입비 및 인건비 등 부외경비 OOO원(공급대가)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귀속연도별 수입금액 누락액 등은 아래 <표1>과 같고, 전액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OOO)를 통하여 입출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범칙조사 심의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OOO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2017.8.18.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수입금액 신고누락행위는 단순 과소신고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거나 현저히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함에 따라 거래처 등의 수입금액을 파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조세수입의 감소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지속적인 수입금액 누락을 통하여 조세탈루를 감행한 것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조세범처벌법」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2012~2016년 과세기간 동안 총 OOO원(공급대가)에 달하는 수입금액을 지속적으로 탈루한 사실은 있으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와 관련된 모든 거래가 청구인 명의의 일반계좌 또는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져 처분청으로서도 금융조사 등을 통해서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할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면 청구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계좌 수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고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이 건 신고누락액 외에 장부를 조작하거나 거짓증빙을 수취하는 등 능동적인 조세포탈 행위를 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지속적 수입금액 신고누락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