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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고가 양도된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주는 김이박 등으로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 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광-0218생산일자 2018.03.02.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가나다라마바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날인란에 청구인의 것으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8.4.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전라북도 OOO 답 820㎡ 및 같은 동 260-2 답 445㎡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2.3.23. 취득한 전라북도 OOO 답 820㎡ 및 1984.2.4. 취득한 전라북도 OOO 답 445㎡(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12.15. OOO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7.2.28.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7.8.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부모님은 몸이 불편하여 어렸을 때부터 농사일을 하며 청구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청구인은 1982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85년까지 벼농사를 짓다가, 1986년부터 2004년까지는 콩, 고추 등을 직접 경작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항상 청구인이 농사짓는 것을 목격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콩은 수확하면 호미로 다시 심어 수확하면 되고, 고추도 모종을 하여 잡초만 뽑아주고 자라면 수확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인우보증서 외에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

 (2) 처분청은 어떤 증거도 없이 청구인이 당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나이라며 부모님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의견이나, 부모님은 일찍부터 몸이 불편하여 농사일을 거의 못하셨고, 당시 20대인 청구인은 군복무를 하지 않은 채(전시근로역) 대부분 농사일을 하였다.

 쌀직불보상금을 청구인이 아닌 아버지가 수령한 이유는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남의 집 농사일까지 하며 먹고 살았으나, 청구인의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여 전혀 수입이 없는 관계로 아버지가 수령하도록 한 것이고, 지인이 경작사실확인서에 1982년부터 2006년까지만 경작하였다고 작성하면 된다고 하여 경작기간을 이와 같이 작성하였으나 실제 취득시기부터 양도시기까지 청구인이 자경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농사일로 생계를 유지한 전업 농민이라고 주장하나, 생계형 농민이라면 농작물 구입, 출하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이 있어야 할 것이고,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나 자경증명 등 기본적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1992년, 1999년, 2001년~2016년까지 제조업, 여객운송업, 도소매(골재)에서 근로소득(연평균 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는 취득부터 양도일까지 지목이 답으로 2009년~2016년까지 쌀직불보상금을 청구인의 OOO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직접 자경했다는 기간(1982년~2004년) 외 청구인의 부친이 실제 경작자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이 건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표1>과 같이 1992년(30세), 1999년(37세), 2001년~2016년(39세~54세) OOO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20세)부터 1991년(29세)까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은 줄곧 전라북도 OOO에 주소지를 두었다가 2017년 7월 사망(86세)하였고, 2009년~2016년까지 쟁점토지 중 전라북도 OOO에 대한 쌀직불금OOO을 수령한 것으로 조회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주민등록표 초본상 청구인은 2006년 이전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며, 2006년 이후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인 전라북도 OOO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1982년(1984년)~2006년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며 OOO 외 4인의 경작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OOO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전시근로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년, 1999년, 2001년~2016년 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2009년~2016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며 쌀직불보상금을 수령하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자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줄곧 쟁점토지 소재지 및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3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점,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고도 20살 이후 14년 이상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점, 1982년(1984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경작사실확인서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근무한 OOO 주식회사 등은 쟁점토지와 근거리 내에 위치해 있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청구인의 부친은 85세의 고령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소득이 발생한 기간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 여부를 추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