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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대상인 여부
조심-2017-중-4363생산일자 2017.12.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총 급여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시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일부 기간 실제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실지취득가액 ooo백만원이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실지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17.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를 실지로 경작하였는지 및 위 농지의 취득가액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5.23.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5.7.24. 양도한 후 2015.9.30.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총 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2004년~2015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자경감면세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7.7.1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동안 가족이 이주하여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본인이 비상근직으로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있으나, 배우자는 퇴직하여 소득이 없어 본인과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에도 8년 자경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02.5.23.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인 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OOO 예금통장, 영수증, 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총 급여가 기준금액인 OOO원이 넘는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급여수준 등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경작보다는 다른 직업에 전념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자경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상단 부분 상자로 표시한 3부분이 당초 계약서와 다르게 작성되었고 이는 양도한 토지 필지(OOO)에 맞추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보이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글자체가 거의 비슷하므로 동 계약서는 취득시점에 실제 작성된 계약서라기보다 양도차익을 줄일 목적으로 조사시점에 이르러 급조된 계약서로 보이며, 청구인은 실가의 근거로 OOO 예금계좌(OOO)의 금융증빙을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비슷한 금액을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지만, 동 금액이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인 OOO에게 지급된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OOO가 작성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농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2017.4.12.) 종결보고서를 보면 “기준소득금액(OOO원)이 초과하는 과세기간이 있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청구인은 총 급여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OOO원이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농지를 2002년 5월에 취득하여 2014년 및 2015년 2회에 걸쳐 양도하면서 8년 자경감면을 신청하였으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 따르면, 총 급여액이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은 8년의 자경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급여수준 및 주소지에서 근무지까지의 거리(OOO) 등을 고려할 때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 작업의 2분의1 이상을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촌 및 자경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지확인한바, “OOO 및 그 외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 중인 주민들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경 여부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확인서를 작성해준 이장 OOO에게 자경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이장은 출타 중인 관계로 유선연락 하였으며,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OOO에서 근무하였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취득시점인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총 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사실이 OOO과 같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최초 작성일자가 2003.3.18., 발급일자가 2015.9.15.인 농지원부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마) 청구인이 2005.1.1.~2015.9.15. 약 10년 기간 중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이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OOO에서 거주하다가 OOO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농지 인근인 OOO에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인 OOO가 작성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및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OOO과 같다.

  (아) 2017.7.12. OOO이 발행한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을 해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서 2014.7.1. 이후 농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경작한 기간 중 거주자가「소득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총 급여액이OOO원 이상인 과세기간(2004년~2015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 당시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우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2005.1.1.~2015.9.15. 약 10년 동안에 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이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농지위원 및 농지위원장(이장)이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지로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7.7.12. OOO이 발행한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을 해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인 OOO가 쟁점농지를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및 자필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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