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1.1. 개업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소방기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OOO, 산출세액을 OOO,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을 OOO,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등 가산세 OOO을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 OOO을 부인하는 것으로 하여 2017.1.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12.2. OOO에 소재하는 세무법인 OOO(이하 “쟁점세무법인”이라 한다)을 사업용 계좌신고 및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업무의 세무대리인으로 위임하였고, 처분청 및 국세청장으로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거래대금 및 인건비, 임차료 등의 경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쟁점세무법인으로부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OOO 이상이면 사업용계좌 신고와 함께 사업관련 거래대금은 사업용계좌를 통해 사용해야 한다는 자문을 받아 OOO 예금계좌(#55002*********,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사업용계좌로 개설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 관련 대금의 지급 및 수령시 쟁점계좌를 통해 거래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세무법인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요청하였고, 쟁점세무법인은 2015.6.26. 처분청에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1**51-03**-****, 이하 “쟁점등기우편”이라 한다)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사업용계좌 신고를 이행하였으며,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첨부서류에 쟁점계좌를 사업용계좌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등기우편 영수증에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보낸 시기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어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신고서의 발송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에 종료되고, 소수의 성실신고대상자만 6월말까지 신고가 가능하나, 대부분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서를 접수하여 청구인이 소득세 신고서를 우편으로 접수할 이유가 없고, 쟁점등기우편의 우편물이 다른 용도의 우편물이라면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여 밝혀야 함에도 확인하지 않은 채 쟁점등기우편의 우편물이 사업용계좌 신고서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은 2015.6.26.의 쟁점등기우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첨부서류인 사업용계좌잔액현황에 쟁점계좌가 기재된 사실, 쟁점계좌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사용된 사실 등으로 확인됨에도 단지 국세청 전산자료에 사업용계좌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2015.5.11.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신고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않아 2016.5.18. 재차 사업용계좌 신고안내문을 쟁점사업장에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세무법인이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2015.6.26. 처분청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우편 영수증을 보면, 쟁점세무법인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3개 세무서에 각종 서류를 보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신고서 발송의 증빙자료라 할 수 없고,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이후 처분청에 민원서류를 제출한 이력이 전혀 없다.
국세청 전산자료의 민원접수목록을 조회한 결과, 2016.6.24. 쟁점세무법인이 홈택스를 통해 사업용계좌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6년 OOO세무서장이 재차 사업용계좌 신고안내를 하였음에도 청구인 또는 쟁점세무법인이 직전년도의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업용계좌 신고서의 미처리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81조(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6.30. 대통령령 제263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16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⑨ 법 제160조의5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5.1.28. 법률 제130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아. 도매 및 소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② 중소기업이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등기우편으로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는 사업용계좌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다며,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금융거래 사실이 나타나는 쟁점계좌 거래내역서(2015.1.1.∼2015.2.28.)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2017.3.13.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년 쟁점계좌의 OOO 이상 입출금의 상대계좌예금주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거래처이고, 2015년 쟁점계좌의 입금액은 OOO, 2015년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인 OOO(공급대가)의 88.0%, 출금금액은 OOO으로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인 OOO(공급대가)의 95.0%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2015.6.26. 처분청에 등기번호 1**51-03**-****로 우편물을 보낸 사실이 나타나는 쟁점등기우편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화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2015.5.22. 세무대리인에 의해 홈택스로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속서류 “8. 사업용계좌별 잔액현황(신고용)”에는 쟁점계좌의 기초잔액이 OOO, 기말잔액이 OOO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OOO세무서장이 2015.5.11.과 2016.5.18. 청구인에게 각각 발송한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문 발송 자료
② 2015.1.1. ∼ 2015.12.31. 기간 중에는 청구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제출한 민원서류 중 사업용계좌 신고서의 접수사실이 없고, 2016.6.24.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이 나타나는 국세청 전산 조회화면 자료
③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것으로 기재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등 가산세를 가산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을 부인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등기우편 영수증에는 2015.6.26. 처분청에 등기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2015.5.22. 홈택스로 세무대리인이 제출하였고, 사업용계좌 신고서가 제출된 2015.6.26. 즈음에는 청구인이 접수할 다른 신고서나 민원서류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부속서류로 “사업용계좌별 잔액현황”이 제출된 점, 2015년 쟁점계좌의 OOO 이상 입출금의 상대계좌예금주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거래처이고, 2015년 쟁점계좌의 입금액은 OOO으로, 2015년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인 OOO의 88.0%이며, 출금금액은 OOO으로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인 OOO의 95.0%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2015년부터 쟁점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망에 이를 입력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의 부작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한 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