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세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12.12.24. OOO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과 세무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채권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5.2. OOO지방법원에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용역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OOO하였고, 법원은 2016.11.3. ‘청구법인의 재개발조합에 대한 쟁점채권과 재개발조합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 OOO원을 상계하고, 그로 인해 양 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채권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여 2017.6.5.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채권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포기한 매출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청은 ① 법인이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OOO, ② 내국법인이 원활한 청산절차를 위하여 부채가 순자산을 초과하는 청산법인의 매출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OOO고 해석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2016.11.4. 대손처리한 쟁점채권은 채무자인 재개발조합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고,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포기한 매출채권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사유에 해당되는 대손금이므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금액 OOO원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대손세액 OOO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대손세액공제 배제사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쟁점채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쟁점채권이 법률상 원인 없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거래징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채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결과가 되고, 그 경우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환급하여야 한다. (나) 재개발조합이 제세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등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재개발조합이 해산등기 후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청산절차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한 쟁송비용 등이 발생하였고, 당초 압류로 인해 분양하지 못했던 OOO 상가가 2016.2.11. 및 2016.5.9. 압류해제되어 매매됨에 따라 2016년 제1기에 일시적으로 매출액OOO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일 뿐, 재개발조합이 계속사업을 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현재까지 재개발조합이 청산하지 못한 것은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법」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 사원 등의 동의를 얻거나 새로운 사원 등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며, 회사를 계속하기로 한 때에는 2주 내에 계속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개발조합은 조합을 계속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고, 계속등기를 한 사실도 없다. OOO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그 목적사업이 종료되어 계속사업을 할 수도 없다. (다) 쟁점채권의 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쟁점채권OOO 중 법률상 원인 없는 채권액인 OOO원을 제외한 실질 채권은 OOO원이고, 민사소송에서 재개발조합이 청구법인에게 반환 요구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착수금 OOO원이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오히려 재개발조합에게 OOO원(OOO원-OOO원)을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OOO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포기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성공보수 등에 대한 쟁점채권을 과다청구한 것을 인정하고 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쟁점채권 OOO원과 재개발조합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 OOO원을 상계하는데 동의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채권‧채무와 재개발조합의 채권‧채무는 서로 상계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① 쟁점채권은 법률상 원인 없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② 사업의 폐지 및 채무초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고 ③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청구법인에게 이익이 되므로 쟁점채권을 포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법률상 원인 없는 채권의 발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특례에 해당하지 않고, ② 재개발조합은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포기 당시 부채가 순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지만 해산등기된 후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계속사업자로서 법인세 등의 관련 제세 신고 및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 채무자인 재개발조합이 사업을 폐지하여 사실상 쟁점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③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포기한 것은 받을 금액보다 재개발조합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더 많다는 자체 판단(내부사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 아닌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채권을 포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은 2006.4.21. 설립되어 OOO이 종료됨에 따라 2013.6.14. 해산등기를 한 후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3)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은 2014.5.26. 직권폐업되었다가 2015.7.31. 폐업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자로 나타나고, 2016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였다. 재개발조합의 재무상태는 아래 <표2>와 같고, 재개발조합의 해산등기 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4) 청구법인이 재개발조합과 체결한 용역의뢰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참고1>과 같고, 청구법인이 재개발조합과 관련하여 계상한 채권 발생 및 회수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OOO (5) 청구법인이 2016.5.2.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용역비지급청구 소송OOO을 제기하자 재개발조합은 아래 <참고2>와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청구법인과 재개발조합은 2016.11.3. 아래 <참고3>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2016.11.3. 아래 <참고4>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우선, 쟁점채권 중 성공보수OOO 부분은 청구법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채권의 유효한 성립을 전제로 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쟁점채권 중 기장료OOO 및 신고대리수수료OOO 합계 OOO원의 경우 그 회수불능의 원인이 채무자인 재개발조합의 사업의 폐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민사소송에서 재개발조합에 패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보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이 대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각 목 생략)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5)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6)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