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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심-2018-중-0018생산일자 2018.04.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다른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전시목적으로 쟁점토지에 일시적으로 이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6.16.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3.8.29. 양도한 OOO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8.17. OOO를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그 중 593㎡는 2013.1.30. 443-1로 분할되어 OOO에 OOO의 보상금을 지급받고 수용되었으며 나머지 1,6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2013.8.29. 윤OOO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1.6.~2014.12.1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예고 하였다가 청구인이 2015.1.2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조사청은 전체토지를 매매가 아닌 조경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4.4.~2017.1.3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6.1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2.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년 이상 OOO에 거주하며 농업을 본업으로 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 2,350평 및 임차부동산 873평에 재래종 소나무, 철쭉, 주목 등의 묘목을 직접 식재하여 재배하고 있는 전업농이고, 재배한 소나무 등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는 2005.8.17. 취득 전부터 임차하여 소나무 등을 식재하여 재배하여 온 토지이고, 취득 후에도 계속하여 양도일(2013.8.29.) 전까지 소나무 등의 묘목을 심어서 재배하여 왔으며 양도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소나무 재배지로 사용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를 도소매하는 상품으로서의 농작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 없이 한 추정에 불과하고, OOO에 거주하는 주민 31명 및 그 외 2명은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농지원부, 비료 및 농약 구매영수증, 현장사진 등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3) 또한, 처분청은 농지원부에 2005.10.17. 및 2006.3.21. OOO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여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잘못 기재한 것이다.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2005년~2015년)을 보면, 청구인이 1994년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소나무 등을 재배하여 오다가 2005년 취득하여 2013년 양도하기 전까지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음을 육안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4)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소나무는 가식할 수 있는 조경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0년 이상 경작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작물인 조경수 대부분은 자연 그대로의 소나무가 아니고 철사 등으로 모양을 잡아서 예술적인 조형미를 가미한 것으로 가식된 농작물이 아니다. ‘가식’이란 일시적으로 심어두는 것을 의미하나, 청구인 소유의 조경수는 가식할 수 없는 소나무가 대부분이다. 또한, 청구인은 3만평 이상의 임야와 밭을 보유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소유부동산이 쟁점토지 인근에 모두 소재하고 있으므로 굳이 경비를 들여 조경수를 이식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현지확인을 실시한다면 사실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체적 진실을 무시하고 사실과 다른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체토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는 대부분 성목이었으며, 쟁점토지에서는 묘목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인근 산속에 위치한 청구인의 소유의 다른 토지인 OOO 토지에는 다양한 크기의 소나무 및 묘목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쟁점토지는 산속이 아닌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차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OOO이라는 상호가 기재된 대형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농지원부 및 OOO의 거래자별매출내역 등을 제시하며 쟁점토지에서 조경수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소유한 위 OOO토지의 재배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지속적인 묘목 식재, 재배 및 판매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등 대부분은 청구인의 조경사업을 위하여 단순 전시목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서 재배한 성목을 쟁점토지로 옮겨 심어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8.1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3.8.29. 윤OOO에게 OOO에 양도하였으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6.15. OOO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OOO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1>과 같고,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OOO

(다) 조사청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및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OOO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라)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전체토지 중 593㎡는 2013.1.24. OOO로 분할되었다가 2013.1.3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동 토지에 대하여 OOO가 발급한 수용사실확인서의 보상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수용으로 인하여 소나무 24주, 백일홍 2주, 단풍나무 6주 및 철쭉 12주에 대하여 OOO의 보상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이 2014.11.7.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작성한 ‘조사복명서(2017년 3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94년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소나무 등을 재배하여 오다가 2005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3년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종중의 회계장부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장부에는 위 종중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1994.12.12.부터 1997.12.12.까지 청구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1994.12.12. OOO을 지급받고 전체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종중 회장인 이OOO은 위 장부는 종중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그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이의신청의 심리담당자가 2017.4.23. 위 종중과 청구인과의 임대차거래를 중개한 이**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은 청구인이 1994년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였고 1994년부터 3년 동안은 임차료로 OOO을,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OOO을 각각 지급하고 임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33명의 주민들은 ‘사실확인서(2017년 7월)’를 통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은 농지원부에 2005.10.17. 및 2006.3.21. OOO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잘못 조사된 것이고, OOO으로 본 기간 동안에도 쟁점토지에 식재된 소나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등 OOO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증빙에는 박OOO가 2005.2.28. OOO을 각각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2014.11.11. 발행한 영농자재구입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당해 조합에서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확인서에 첨부된 매출내역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2007.4.1.부터 2014.5.7.까지 퇴비, 비료, 농약 및 원예자재 등을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며, OOO이 2014.11.7.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6.8.9. OOO을 출자하여 동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5~2017년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촬영한 인터넷 항공사진 11매OOO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사진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소나무 등이 자연림이 아닌 조림된 임목상태로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영농자재구입확인서 등은 청구인인 소유의 OOO토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은 OOO을 운영하면서 단순 전시 목적으로 위 다른 소유토지에서 재배한 성목을 이식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며 위 조항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1994.6.15. OOO에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고, 부동산매매업 및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OOO에서 발생한 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의 회계장부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수목 등을 재배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토지에 소나무 등이 자연림이 아닌 조림된 임목상태로 식재되어 있는 모습을 육안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OOO 없이 계속하여 식목을 재배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전체토지(2,258㎡)에서 2013.1.24. 분할된 토지 일부(593㎡)가 2013.1.30. OOO에 수용되면서 소나무 24주, 백일홍 2주, 단풍나무 6주 및 철쭉 12주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영위하는 OOO을 광고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OOO 토지에서 재배한 성목을 쟁점토지로 이식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인근 주민의 진술 외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토지 주변은 도로가 좁고 사람들의 왕래가 드물며 도로의 끝이 산으로 막혀 있어서 인근 다른 소유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쟁점토지로 이식하여 전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소나무의 경우 적어도 5년~8년 동안은 재배하여야 상품성이 있는데 고사할 위험을 고려한다면 이식할 수 없다고 한 의견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다른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전시목적으로 쟁점토지에 일시적으로 이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