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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부-0509생산일자 2018.05.1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에서 전부금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호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9.26. OOO의 가처분을 해제하고자 채권 OOO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고, 원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2004.1.16. 원금 및 지연배상금을 전액 변제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2005.12.8.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OOO에서 OOO 주식회사로 이전되자 청구인은 위 지급명령을 원인으로 OOO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매매대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6.1.5. 결정되었고,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는 2006.5.1. 전부명령금액을 2008.12.31.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OOO 주식회사가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청구인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11.2. 확정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사건에 배당을 신청하여 2013.6.20. OOO을 수령하고, 배당 이의로 2015.11.18. OOO, 2015.12.23. OOO이 추가 배당되었으나 공탁되어 배당 확정 후 2016.1.4. 위 금액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경락대금 OOO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7.12.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가리키는 것OOO인 바, 청구인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금 청구의 소는 당초부터 재산권에 관한 계약과 관계가 없고, 계약이 아닌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발생하는 전부금 지급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소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확인서(2006.5.1.)가 새로운 법률행위인 계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미변제의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위 확인서는 변제 계획일 뿐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니고, 확인서상의 전부금을 변제기일내에 변제하지 않아 이 계획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또한 처분청은 지급명령상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기타소득으로 보았으나, 이는 전부금도 계약이고 전부금을 지불하겠다는 확인서도 계약으로 본 처분으로 하나의 채권에 2개의 계약이 성립하다는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제3채무자인 OOO 주식회사는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전부명령금액OOO을 2008.12.31.까지 지불할 것이고, 변제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2006.5.1. 청구인에게 교부한 바,

이는 OOO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변제기한을 정하고 이때까지 변제되지 않는 경우 위 이자를 지급하기로 동의한다는 내용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를 한 것이고, 이에 따라 변제기한이 경과한 후에 법률효과로 지급되는 연 12%의 이자 OOO은 ‘약정 지연손해금(이행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완제일까지 계산된 연 20%의 이자 OOO도 ‘지연 손해금’에 해당OOO하므로, 쟁점금액「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지불확인서(2006.1.5.)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OOO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인수하였고, 주식회사 OOO의 채권자인 청구인이 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OOO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본 회사에서 위 결정문을 수령하였는 바, 전부금액 OOO을 2008.12.31.까지 지불하고, 만일 위 기일까지 지불하지 못할 경우 200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제출된 채권계산내역OOO은 아래 <표>와 같고, 2009.1.1.은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확인서 지불기한(2008.12.31.)의 다음 날이며, 2012.10.18.은 청구인이 제기한 지급명령이 확정OOO되어 채무자 OOO 주식회사에 송달된 날짜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다수의 지급명령서의 내용은 아래 <첨부1>․<첨부2>․<첨부3>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소득세법」제21조규정된 ‘계약’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하므로 전부금 지급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OOO 주식회사는 전부명령금액을 2008.12.31.까지 지불할 것이나 변제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명목은 확인서이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금을 일정 기간까지 지불하고 그 기일까지 지불하지 못할 경우 완제일까지 일정률의 금액을 지불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실지는 ‘계약’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지급받은 연 12%의 금액 및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계산된 연 20%의 금액은 계약의 위약에 의하여 변제기한이 경과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OOO,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에서 전부금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7호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