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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금액 중 실질 귀속자가 별도 존재하는 경우 실질 귀속자와 금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조심-2017-중-0935생산일자 2018.04.24.
AI 요약
요지
실질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아 상여처분한 익금산입금액 중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현금수입금액으로 발행된 자기앞수표분은 실질귀속자를 재조사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대상을 확정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 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검찰 수사결과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현금수입금으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 자기앞수표 16억1,300만원의 실질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8∼201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이사의 캐비넷에서 현금매출관련 수기장부(이하“쟁점장부”라 한다)을 발견하였고 이를 근거로 법인수입금액 3,775백만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954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쟁점장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하고, 설령 취소되지 않더라도 검찰 수사결과 임직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대표이사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쟁점장부는 청구법인의 전 직원이었던 버스기사 ***이 ###부장에게 전달하였고, ###부장은 평소 청구법인에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던 전 버스기사 ***등 직원들(이하 “제보자들”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에게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쟁점장부를 소지하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회사에 보관하였을 뿐 사실과 다른 출처를 알수 없는 장부이며,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근거과세 위반이다.

 (2) 쟁점장부 작성내역을 보면 현금수입을 일자별로 지폐와 주화단위까지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한정된 인력과 시간으로는 이런 형식의 장부 작성이 불가능하며, 처분청은 쟁점장부상 지출처와 금융내역이 일치한다고 추정하였으나, 누군가 청구법인을 해할 목적으로 내부사정을 잘 하는 내통자와 허위장부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3) 검찰 수사결과 ※※※전무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에는 “법인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연금수입금이 새마을금고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16억원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표사용자를 확인한바, ※※※전무, 감사, 대표이사, 이사 등이 나눠쓴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장부는 장기간동안 상세히 기록되어있고, 금융기관 입출금내역이 장부상 지출내역과 일치하며, 세무조사시 확보한 경리담당 계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확인 엑셀파일의 숨김파일을 복구한바, 쟁점장부와 거의 일치하므로, 쟁점장부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반영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나. 검찰은 쟁점장부상 “경리부(과), 이부장(님)”등으로 지출된 항목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지 않고 수표로 교환되었다고 확인하면서 16억원이라고 하였으나, 쟁점장부상 같은 기간에 지출된 금액은 26억원이며, 그중 법인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금액은 23억원으로 확인되므로, 검찰에서 확인한 수표가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수표라고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청구)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방부에 의한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① (예비적청구) 쟁점장부를 근거로 과세하더라도 쟁점금액중 수표사용자가 확인되는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 66조[결정 및 경정] 및 동법 제67조[소득처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6.3.17.부터 2016.5.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캐비넷에서 발견된 현금매출 관련 수기장부를 근거로 2009∼2014 사업연도의 현금내출 과소신고금액 합계 37억원을 적출하여 2016.7.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950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수기장부는 붙임과 같고, 수입 및 지출란에 지폐 및 주화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앞뒤 양면 작성분으로 약 250페이지 분량이다.

 (3) 처분청이 제출한 2006.11.21., 2012.10.18. 청구법인의 운송수입 총계표 자료에 의하면 수기로 작성된 자료와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 사이에 차량 1대당 일별로 20,000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3.4.1.까지는 20,000원, 2013.4.2.부터 2014.12.31.까지는 15,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장부는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이고, 자료를 제출한 제보자들이 청구법인이 무고죄로 형사고발하자 탈세제보를 취하하였음에도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장부에 의하여 과세하더라도 검찰수사결과 일부가 타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불기소결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인정되는 사실

2010.6.23.부터 2015.5.12.까지 현금수입금대장에 ‘**새마을금고’, ‘**신협’ 등 은행별 지출항목 이외에 ‘경리부(과)’, ‘이부장(님)’ 등으로 제출된 항목은 위 계좌에 입금되지 않고, 청구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100만원원 자기앞수표 1,613장(금액 16억원)으로 교환된 사실은 참고인 ***, %%%의 진술과 수입금대장, 계좌거래내역서, 계좌 및 주민번호별 수표조회 등으로 인정된다.

위와같이 법인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현금수입금이 새마을금고 100만원권 자기앞 수표 1,613장으로 발행된 사실을 근거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수표사용자를 확인한바, 사망한 전무 502장, 청구법인 293장, 감사 207장, 대표이사 186장, 이사 90장 등 회사관련자들로 확인되었고, (중략)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샆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장부에 의한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장부는 7년 이상 일별 현금수입금액 및 지출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너 있는 점, 청구법인 경리담당 컴퓨터에서 확보한 엑셀파일에서 수입금액 누락 유형이 확인되는점, 쟁점자웁에서 확인되는 입금내역과 동일한 날짜에 동일 금액이 청구법인 명의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느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장부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원시리고으로서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장부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따르면 현금수입금액이 새마을금고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발행된 16억원을 전무, 이사 등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수표 사용자들에게 실질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아니한 상태에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는바, 처분청이 자기앞수표로 발행된 금액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 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