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9.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과 OOO 외 1인에게 소유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준다고 기망하여 OOO 외 1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대가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OOO원을 송금받고, 청구인은 2014.5.26. 그 중 OOO원(이하 “수취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변호사법」 등 위반으로 OOO원을 추징한다는 취지의 판결(2015.6.19. 선고 2015고단280 판결,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청구인은 2014.12.31., 2015.1.28. 및 2015.1.29. 3차례(각 OOO원)에 걸쳐 OOO에게 수취금액(OOO원)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OOO원 중 동일한 과세기간 내인 2014.12.31. 반환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9.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같은 뜻임)이고, 이러한 점에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2015.1.28. 및 2015.1.29. 쟁점금액(OOO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 당시에는 쟁점금액(OOO원)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이 경우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납세의무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대법원 2015.0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체 판결)이다.
그런데, 몰수나 추징과 같은 법적절차가 이루어진 것 이외에 당사자간 합의로 위법소득을 반환한 경우에도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인지가 의문일 수 있겠으나, 실제로 위법소득 반환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지 여부 및 구체적 확인방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법소득이 현실적으로 피해자 등에게 반환되었다면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납세의무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제3항에서 검사는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인이 끝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의 방법에 의하여 추징금을 환수할 수도 있을 것이나 추징금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위법소득의 과세는 위법소득을 향유하는 전제하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그 위법소득이 현실적으로 반환되었다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사유가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OOO 거래명세서와 영수증 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전액 반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종국적으로 소득이 귀속·실현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납세의무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처분청은 당초 쟁점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1) 뇌물 등의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그 소득을 종국적으로 보유할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그가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가 사실상 소유자나 정당한 권리자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그가 얻은 위법소득이 더 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면 충분한 것이고…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 같은 뜻임)이다.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과세기간 경과 후에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8, 2011.7.20.)이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14.5.26. 편취한 수취금액(OOO원) 중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반환한 금액은 OOO원(2014.12.31. 반환)으로 확인되고 이 건 판결에 따른 추징금 OOO원을 조사일 현재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수취금액 중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반환한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OOO원)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 판결에 따라 추징금 납부대상으로 확정된 쟁점금액(위법소득)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2009.3.18. 법률 제948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수취금액 수수와 관련하여, 이 건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6.19. 선고 2015고단280 판결)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의 OOO 거래내역조회서(계좌 655-910***-61***)에 의하면, 2014.12.31. OOO원, 2015.1.29. OOO원이 피해자 OOO에게 각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2015.1.29. 청구인에게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면 ‘수수금품(OOO원)을 사건 2015형제2960호 변호사법 위반의 피해 합의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 OOO이 2015.4.14. 작성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제출한 합의서 겸 탄원서에 의하면, ‘2015형제2960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들(청구인 외 2인)은 피해자 OOO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피해일체를 보상함으로써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위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음은 물론 향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추징금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 확정 등으로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이상 그 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형사 추징금이 확정됨에 따라 이로써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령에 따라 강제징수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므로 현실적 납부여부는 추징금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더욱이 청구인은 수취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