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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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인천지방법원-2017-가단-246851생산일자 2018.01.31.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46851(2018.01.31) |
원 고 | 정OO |
피 고 | O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무별론 |
판 결 선 고 | 2018.01.31. |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OO 사이의 2015. 10. 19.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OO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0. 1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