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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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근거로 한 추심금 청구성남지원-2018-가합-401904생산일자 2018.06.15.
AI 요약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대여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므로 당해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 대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가합401904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변AA |
변 론 종 결 | 2018. 6. 1. |
판 결 선 고 | 2018. 6. 1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576,48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