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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한 사정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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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7-나-214078생산일자 2018.05.03.
AI 요약
요지
금전소비대차의 당사자들이 친족간이나, 계좌거래 이용이 힘든 사정으로 인해 현금으로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근저당권자 앞으로의 배당이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나214078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법 2017가단105029

변 론 종 결

2018. 4. 19.

판 결 선 고

2018. 5.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경○○○○○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6,156,041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106,156,04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관계와 대조하여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

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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