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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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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제주지방법원-2018-가단-50743생산일자 2018.05.01.
AI 요약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18가단5074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5. 1.

주 문

1. 피고는 BBB(19xx. x. xx.생, 주소 : 서울 00구 00로 xx-x)에게 별지 목록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2007. 3. 2. 접수 제xxx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07. 2. 26. 접수 제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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