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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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권리보호의 이익과 원상회복의 방법대법원-2018-다-204286생산일자 2018.04.26.
AI 요약
요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류 중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와 중첩되는 범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다20426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 조○○ 2. 조△△ |
판 결 선 고 | 2018. 4. 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