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전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법원-2018-다-209140생산일자 2018.04.2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분에 대하여 기사전증여를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8-다-20914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외1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01.18 선고 2016나2089586 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