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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압류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추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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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압류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추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64083생산일자 2018.04.04.
AI 요약
요지
압류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추심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16408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18. 3. 14.

판 결 선 고

2018. 4.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28,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 기준 60,055,380원의 국세(= 본세 53,026,640원 + 가산금 7,028,740원)를 체납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150,360,091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피고는 소 계속 중이던 20××.××.××. 원고에게 53,026,6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각 1∼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호 제2항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7,028,740원(=60,055,380원 - 53,026,64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 압류일 기준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금액은 53,026,640원이므로 위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압류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7,028,7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① 국세징수법 제3조에 의하면,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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