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영업보상금은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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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영업보상금은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아닌 실제 영업자에게 있음대법원-2018-다-201542생산일자 2018.03.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영업보상금은 영업에 대한 보상이지 영업허가에 대한 보상이 아닌 점, 영업허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고 영업과 분리하여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영업보상금은 영업 폐지로 손실을 입은 실제 영업자에게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8다20154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박AA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나2048735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3.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