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나109654 압류등기말소청구의소 |
원 고 | 1. AA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피 고 | 1. 대한민국 2. 서울특별시 |
변 론 종 결 | 2018. 01. 17. |
판 결 선 고 | 2018. 02. 21.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소외 구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4. 6. 25. 접수 제39052, 39053, 39054호로 마친, 2004. 10. 4. 접수 제62239호로 마친, 2008. 6. 20. 접수 제33742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외 이BB, 구AA, 구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9. 10. 20. 접수 제59283호로 마친, 2010. 2. 9. 접수 제6309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소외 이BB, 구AA, 구CC에게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0. 2. 5. 접수 제5728, 5729, 5730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