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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3931생산일자 2018.01.31.
AI 요약
요지
피고의 증여계약은 사행행위임
질의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3931 사행해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1.31.

주 문

1. 피고와 최우규 사이에 2015. 1. 15.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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