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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채권 압류통지서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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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채권 압류통지서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추심권을 획득함
대법원-2017-다-50082생산일자 2018.01.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채권압류통지서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추심권을 획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7다50082 공사대금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00컨설팅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2016-나-2426(2017.9.29)

판 결 선 고

2018.01.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