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이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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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17-누-88871생산일자 2018.05.31.
AI 요약
요지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실질상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며,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누88871 압류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CC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17.11.30. |
변 론 종 결 | 2018.04.19. |
판 결 선 고 | 2018.05.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4. 25. 별지 목록 기재 재산에 관하여 한 압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압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 압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는데,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4쪽 밑에서 6줄의 “갑 제2 내지 6호증” 부분을 “갑 제2 내지 6, 8 내지 10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