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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18-두-34572생산일자 2018.05.15.
AI 요약
요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2018두345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0진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1.19. 선고 2017누67621판결

판 결 선 고

 2018.05.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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