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18-두-34572생산일자 2018.05.15.
AI 요약
요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345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조0진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1.19. 선고 2017누67621판결 |
판 결 선 고 | 2018.05.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