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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의 부친이 납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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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원고의 부친이 납입한 원고 명의의 저축보험의 보험료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8-두-35322생산일자 2018.04.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의 부친이며 이 사건 보험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원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납입액을 증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53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8. 1. 12. 선고 2016누72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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