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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32392생산일자 2018.04.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사건 세무조사는 선정 및 조사범위확대, 사전통지절차위반여부, 세무조사통지 및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관한 어떠한 절차상의 위법이 없어 이를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2392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누-53905(2017.12.20)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4.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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