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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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대법원-2018-두-32392생산일자 2018.04.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사건 세무조사는 선정 및 조사범위확대, 사전통지절차위반여부, 세무조사통지 및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관한 어떠한 절차상의 위법이 없어 이를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8두32392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7-누-53905(2017.12.20)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04.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