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2018-두-32149생산일자 2018.04.26.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과 채무자 사이의 동업관계,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물려받은 사정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3214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누5244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