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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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회피가능한 조세가 없음대법원-2018-두-32477생산일자 2018.04.26.
AI 요약
요지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하였고, 실제로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324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LGR외1 |
피 고 | JJ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 04.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