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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농지 자경기간 산정 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부-1857생산일자 2018.06.04.
AI 요약
요지
2014.2.2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2007~2017년 기간 동안 총급여액 3,700만원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24. 취득한 경상남도 OOO 전 324㎡ 중 48/32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7.9.29.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7.10.31. 쟁점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인 2007년~2017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이 과세연도별로 각 3,7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8.1.1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기 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2014.7.1. 이후 시행되었는바, 청구인은 법 시행 전 이미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14에서 규정하는 과세예고통지는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은 1백만원 미만이므로 예외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소득금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과세예고통지 없이 부과처분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농지 자경기간 산정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② 법 제8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칙<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7.4.24. 취득하였다가 2017.9.29.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총 27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2000.11.20.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가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OOO를 재배하고 있는 사진과 OOO을 재배하고 있는 사진을 각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인 2007년~2017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이 과세연도별로 각 3,7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의 2007년~2017년 기간 동안 총수입금액은 37,000,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7.5.29. 경상남도 OOO 전 324㎡ 중 22/324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하고,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하여 2017.7.3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14.2.21.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 등에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14에서 규정하는 과세예고통지는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1백만원 미만이므로 예외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2014.2.21.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 등에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2007년~2017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기간을 제외할 경우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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