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대법원-2017-두-73822생산일자 2018.03.29.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재고재화의 양도임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738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 03.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