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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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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73822생산일자 2018.03.29.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재고재화의 양도임
질의내용

사 건

2017두738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3.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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