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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7-누-4827생산일자 2018.01.12.
AI 요약
요지
청구취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
질의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7누4827

원 고

한○○

피 고

남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15.

판 결 선 고

2018. 1.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소의 이익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11. 1. 청구취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

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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