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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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2017-누-90102생산일자 2018.05.09.
AI 요약
요지
제소기간 준수하지 못한 소의 적법성
질의내용
사 건 | 2017누7901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고양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8. 04. 04. |
판 결 선 고 | 2018. 05.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648,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