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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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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2017-누-90102생산일자 2018.05.09.
AI 요약
요지
제소기간 준수하지 못한 소의 적법성
질의내용

사 건

2017누7901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4. 04.

판 결 선 고

2018. 05. 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648,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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