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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서-4602생산일자 2018.05.17.
AI 요약
요지
공사업자가 쟁점금액을 실제로 수취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공사업자로 제시한 사람의 사업이력이나 근무내역에 건설업과 관련된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그가 실제로 공사를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관련한 공사가 실제로 시행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1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2015.12.23. 지출한 OOO및 2016.1.5. 지출한 OOO의 합계 OOO과 관련한 공사가 실제로 시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1.4. OOO에 취득한 OOO 대 235㎡ 및 그 지상건물 5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6.10.25. OOO에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선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증빙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7.7.1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상가) 부분과 단독주택 부분의 면적비율이 각각 50%로,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나,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OOO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

 (2)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2015.12.23. 및 2016.1.5. 지출한 화장실 개조 확장 및 노후 건물 수선비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고 양도대금에 가산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 건물 전체가 노후되었고 재래식 화장실이 불편하여 청구인은 화장실 개조 및 확장과 지붕수리 등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 청구인은 2015.12.23. 청구인의 시동생인 OOO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OOO을 지급하였고, 2016.1.5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계좌를 통하여 OOO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쟁점금액이 지급된 사실 및 쟁점부동산 건물이 수선된 사실은 공사계약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 건물의 화장실 개조 확장 등에 사용된 자본적 지출액으로 양도대금에 가산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근린생활시설(상가) 부분과 단독주택 부분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물건으로 하여 50%의 세율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따라 과세하였는바, 쟁점부동산 건물의 상가 부분과 단독주택 부분의 구분이 확실하다면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공사계약서 및 계좌이체 내역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실제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한 약 11개월의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여 쟁점금액은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에 해당하는바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부동산의 절반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10.25.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한 후 그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하고 단기양도에 따른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 납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나)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과 관련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목조와즙평가건주택 및 점포 51.5㎡’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1957.9.10.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 작성(2015.10.27.)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그 종류가 ‘토지 및 건축물(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2015.12.23. 공사업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2015.12.23.자 견적서에는 공급자 OOO이 청구인에게 화장실벽체 확장, 타일 재료 및 시공 등에 대하여 OOO의 견적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영수증(2매)에는 OOO이 2015.12.23. OOO 및 2016.1.5. OOO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계좌사본에 따르면, 2015.12.23. 청구인의 시동생 OOO의 계좌에서 OOO이 출금되었고, 2016.1.5.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계좌에서 OOO이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공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사업자등록이력 조회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그는 건설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의 사업자등록이력 조회

  (나) OOO에 대한 2000년 이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내역은 아래 <표3>와 같다.

<표3> 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내역

 (4)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대한 개정세법 해설 책자(국세청 발행)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건물의 절반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단기양도시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주택분 면적을 산정한 근거 및 해당 면적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 쟁점부동산 건물은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부분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도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전체를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하나의 재산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이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의 수취를 양도자산 필요경비의 인정요건으로 하도록 2016.2.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규정은 그 부칙 제11조에 따라 2016.2.17.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바, 그 개정 영 적용 전인 2015.12.23. 및 2016.1.5. 지출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정증빙 미수취만을 이유로 필요경비에서 배제할 근거는 부족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상 공사내역에는 화장실 전체의 대수선 공사, 상하수도 배관 교체, 천장 칸막이 철거 등의 인테리어, 지붕 전체 수리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해당 공사는 준공된지 50년이 지나 노후화된 쟁점부동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적어도 그 이용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계약서상 공사내역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지출증빙으로 2015.12.23. 시동생 계좌에서 OOO, 2016.1.5. 배우자 계좌에서 OOO이 출금된 자료만 제시한바, 공사업자가 쟁점금액을 실제로 수취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공사업자로 제시한 OOO의 사업이력이나 근무내역에 건설업과 관련된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그가 실제로 공사를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 관련한 공사가 실제로 시행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후문 생략)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부칙 <제26982호, 2016.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