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1.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1.7. OOO 소재에서 OOO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년 귀속분부터 2016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2014년 귀속 간편장부대상자, 2015․2016년 귀속 복식부기의무자)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9.부터 2017. 9.1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동산중개수수료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사실과 지급수수료 OOO백만원을 과대 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OOO에게 2014년부터 2016까지 지급한 급여(OOO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중개물건의 안내 등을 위하여 중개보조원 등 종업원을 필수적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는데,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도 2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였고, 그 중 OOO은「공인중개사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12.8.9. 중개보조원으로 OOO구청에 신고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고,OOO도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OOO, 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과 OOO원, 이하 “쟁점2금액”이라 하고 쟁점1금액과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용계좌(OOO은행 09****-**-******)의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에 의해서도 그 지급사실이 상당부분 확인이 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실제 지출하였으나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못한 쟁점1․2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항시 청구인과 함께 쟁점사업장에 출근하여 중개물건 관리 및 물건 현장에 출장하는 등 중개보조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업무노트를 자필로 직접 작성하였다. 그 노트에 의하면 중개요청물건 및 방문자의 연락처 등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어 실지 근무한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또한,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여서 사실상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역할이 중요하여 중개보조원 역할 뿐만 아니라 중개업소의 수입과 지출을 청구인과 함께 공동으로 관리하였으며, OOO에게 지급한 비용도 청구인의 보통예금계좌(OOO은행 09****-**- ******)에서도 수시로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바, 쟁점1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급여액OOO원이 금융거래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하여 부인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매월 일정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일부 근무월(2015년 11월, 2016년 9월, 10월)은 지급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이는 급여액 전부가 금융거래를 통해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다른 수단을 통해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청구인은 실제 OOO의 요구에 의해 현금을 수시로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OOO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2금액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중개물건 확인 등을 위해 중개사를 포함하여 최소 2인 이상의 인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중개수수료의 상당 비율이 비용으로 지출되는 실정인데, 처분청에서 결정한 소득률을 보면 63.6%내지 83.9%이며, 쟁점1․2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더라도 48.5% 내지 67.7%로 추산되어 동일업종 평균소득률이 34.7%(단순경비율을 역산해서 산정함)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소득률은 지나치게 과다하게 결정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실현 곤란한 소득률로 결정되었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금액(OOO만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배우자OOO에게 지급한 쟁점1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OOO에게 이체된 금액은 OOO)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동 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수수료로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즉, 청구인이 OOO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1금액(OOO) 중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OOO백만원은 이미 필요경비에 반영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OOO만원은 근무사실 확인서와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은 있으나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바, 쟁점1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2금액(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2015.10.31.부터 2016.12.31.까지 수회에 걸쳐 OOO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OOO의 근무사실확인서 이외에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의 항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한다.
청구인이 추가로 OOO 급여로 지급된 금액이라고 하여 제출한 청구인의 보통예금계좌(OOO은행 09****-**-******)는 청구인의 체크카드사용 등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래가 혼재하는 계좌로서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입출금 거래가 다수 존재하는 계좌이다. 청구인은 동 계좌를 통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OOO중 일부를 청구금액에 맞춰서 추가로 OOO원을 실제 급여로 지출한 금액이라고 제출하였으나, 청구인과 OOO사이에 고용계약서가 없는 점,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OOO 간에 입출금 거래가 빈번한 금융거래내역 중 급여로 지출된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1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OOO(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쟁점1금액이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에게 지급한 쟁점2금액이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조사청은 그 중 2015년 귀속 지급수수료OOO백만원, 2016년 귀속 지급수수료OOO백만원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였으며, 조사청이 가공비용으로 보지 않은 2015년 귀속 지급수수료OOO원에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 대한 지급수수료OOO백만원이 포함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2014~2016년 귀속)의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청구인의 소득률은 63.6%~83.6%, 쟁점1․2금액이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될 경우 소득률은 48.5%~67.7%, 부동산중개업 평균소득률은 27.53%~28.84%로 확인된다.
(가)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이 2012.8.9. 청구인에게 통지한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처리통지’(토지관리과-OOO)를 보면 OOO이 쟁점사업장의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OOO은 관할구청에 쟁점사업장의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근무사실확인서(2017.11.28. 작성)에 의하면 OOO은 쟁점사업장에서 매월 OOO백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의 근무사실확인서(2017.11.28. 작성)에 의하면 OOO은 쟁점사업장에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OOO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OOO은행 OOO-******)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아래 <표3>과 같이 OOO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위 사업용계좌 이외에 본인금융계좌의 예금액으로도 OOO백만원 상당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보통예금계좌(OOO**)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위 입출금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정기적으로 일정치 않은 금액을 OOO에게 송금하였고,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날 일부 금액이 청구인의 보통예금계좌로 다시 입금된 경우도 있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과OOO사이의 거래가 빈번(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내역 : 총 120건/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의 세무공무원(OOO 주무관)은 2018.4.19. 10:24 우리원의 사건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위 청구인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거래내역 중 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해당 계좌에서 지출된 거래내역 중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은 OOO이 2013년부터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사용하였다는 업무수첩을 제출하였고, 동 수첩을 보면 수기로 중개요청물건 및 방문자의 연락처 등이 일자별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구청장이 2012.8.9. 청구인에게 통지한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처리통지’(토지관리과-OOO이 작성한 근무사실확인서 및 업무수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은 쟁점사업장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보통예금계좌거래내역(국OOO)을 보면 청구인과 OOO간의 입․출금이 빈번하고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대가로 수령한 금액도 특정하기 어렵기는 하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이 OOO에 송금한 금액(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OOO백만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부정기적으로 일정치 않은 금액을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정기적으로 매월 OOO백만원을 송금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과 김OOO이 부부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거래내역 중 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금액은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소득률(48.5%~67.7%)이 동일 업종 평균소득률(27.53%~28.84%)에 비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쟁점1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다만, 쟁점1금액 중 OOO원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에 대한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필요경비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제외한OOO만원을 쟁점사업장의 부외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OOO에게 2015.10.31.부터 2016.12.31.까지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의해 확인되는바, 동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부외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2금액 중 나머지 OOO원은 그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