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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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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2017-구-5235생산일자 2018.05.23.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국세기본법」 제55조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여 경정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5.11.4. OOO에서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무납부고지하여 2017.3.9. 및 2017.3.23.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송달하였고, 2017.3.17. 및 2017.3.29. 각 반송되어 2017.4.18. 공시송달(이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5.2.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하였으며, 2017.4.18.부터 2017.7.20.까지(2017.6.19. 범칙조사로 전환됨)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이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하고, 2017.8.10.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5전3562, 2016.1.7.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여 경정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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