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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입물품대금 중 가산액 상당액을 사용료로 본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6-서-2343생산일자 2018.05.18.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제출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3.15. 및 2016.7.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 OOO의 부과처분은 2010년 귀속분 OOO 및 2011년 1~5월 귀속분 OOO은 이를 각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9.11. 설립되어 여행용, 사무용가방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OOO 소재 법인 OOO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OOO를 통해 OOO의 지분 100%를 소유한 OOO는 현재 세계 가방 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가방 전문 제조․판매 회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9.17.부터 2015.11.9.까지 청구법인의 5개 사업연도(2010사업연도~2014사업연도)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게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2010.1.1.~2012.6.30.(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에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수입상품 원가의 21% 상당액을 수입상품의 매입가액에 포함시켜 매입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상표권 사용료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 받아, 청구법인이 신고 누락한 사용료 원천징수금액 OOO에 대하여 2016.3.15. 및 2016.7.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 사업연도분 OOO, 2011 사업연도분 OOO, 2012 사업연도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3. 및 2016.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국내 생산품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사용료 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그룹 정책변경에 의하여 사용료 대신에 일정율의 가산금액을 수입물품의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2009년까지 수입물품 판매액 대비 5%의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나, 2008년 세계경제가 악화되어 여행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OOO 그룹은 자회사 보호 정책OOO을 도입하였고, 이 정책에 의하면 쟁점기간 동안 한국시장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익 또는 영업손실에 대한 귀속은 무형자산 개발 및 활용을 담당하는 OOO에게 귀속되며, 청구법인의 지위는 제한적 위험을 부담하는 재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당초 지급하던 브랜드 사용료 대신에 수입물품 대금의 21%를 가산하여 지급한 것이다.

  (나) 2012.7.1.부터 현재까지는 청구법인이 일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도매업자의 지위로 다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수입물품 판매액의 9%를 사용료로 지급하게 되었는바, 위 정책은 법적 형태를 변경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물품대금은 물품대금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사 수입물품 가격 변동액을 사용료로 보는 경우에도 동 사용료 금액은 국조법의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수입물품 가격 변동액 전액이 아닌 해당 기간 매출액의 5%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사용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 관련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고, 오직 세액의 납부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뿐이므로 원천징수의무는 납부의무에 불과하다할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원천세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무신고라는 것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청구법인의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2010사업연도 법인세 원천징수분 및 2011사업연도 중 1~5월분 원천징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입물품대에 포함된 금액은 청구법인이 로열티 성격의 금액을 우회 지급하고 법인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가) 청구법인은 1999.7.1.부터 2009.12.31.까지 수입상품과 국내제조상품 모두 순매출액의 5% 상당액을 로열티로 지급하다가, 2010.1.1.부터 2012.6.30.까지 한시적으로 수입상품에 대해서만 로열티를 지급하는 대신 물품가액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2012.7.1. 이후부터는 수입상품과 국내제조상품 모두 순매출액의 9%로 지급하고 있다. 즉, 수입상품에 대한 소득종류의 변경은 1999년 이전에는 ‘사용료소득’으로, 2010.1.1.부터 2012.6.30.까지는 ‘사업소득’으로, 2012.7.1. 이후에는 다시 ‘사용료소득’으로 변경된 경우이다.

  (나) 청구법인은 본사의 정책에 의하여 사용료 대신 로열티를 물품가액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업방식도 변경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당시의 거래 구조, 거래 내용, 상표권 사용 여부, 국내에서의 독점 판매권 등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임의적으로 소득 구분을 변경하여 과세소득을 감소한 경우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은 2010년 이전,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2012년 7월 이후 전 기간에 걸쳐 OOO의 한국내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고, OOO 상표 및 디자인, 디자인권과 관련된 특허를 사용할 수 있으며, OOO와 관련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수행하는 등 청구법인의 사업활동 등에 전혀 변화가 없다.

  (다) 청구법인이 구매한 상품에 포함된 21% 상당액은 아래 <표1>와 같고, 수입가격의 물품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21%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2010.1.1. 전에 체결한 서브라이선스 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물품 구매 후 판매가격의 5%에 상당하는 금액과 거의 유사한 바, 수입물품대에 포함된 금액은 청구법인이 로열티 성격의 금액을 과목변경으로 지급하고 법인원천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OOO

 (2) 쟁점기간에 청구법인은 사용료 원천징수 미이행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세액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함이 적법하고, 법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결과 과세된 소득세는 납세자가 해당 연도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무신고’에 해당하고, 실존하지 않는 의제된 소득임에도 그것을 당초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무신고로 판단하였다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입물품대금 중 가산액 상당액을 사용료로 본 처분의 당부

 ②(쟁점①에 대한 예비적 청구) 원천징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괄호 생략)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괄호 생략)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단서 생략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기간동안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에 대한 로열티를 OOO에게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상품가액에 21%를 가산하여 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사용료 지급액과 사용료 지급대신 매출원가로 처리한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정책수립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표3>과 같다.

OOO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본사의 정책에 의하여 사용료 대신 로열티를 물품가액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업방식도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기간 이전․이후에 거래 구조, 거래 내용, 상표권 사용 여부, 국내에서의 독점 판매권 등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어 사용료와 유사한 금액이 기존 물품대금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지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물품 수입시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은 소득형태 변경을 통해 조세회피 효과를 누렸다고 볼 수 있고, 쟁점기간 동안에도 청구법인은 OOO 브랜드 사용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아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였으므로 수입상품에 가산한 21%의 실질은 로열티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간 중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입물품대금 중 이윤가산액 상당액을 사용료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는 청구 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 등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간 사용료 원천징수 미이행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고, 원천징수 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부과 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신고서 제출의무는 청구법인이 비거주자를 대신하여 원천 징수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울 뿐, 「국세기본법」제26조의2 부과제척기간 적용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2016.7.1.)시 법인세 2010년 귀속분과 2011년 1~5월 귀속분은 국세부과제척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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