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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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10786생산일자 2018.06.20.
AI 요약
요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가소10786 부당이득금 반환 |
원 고 | ○○공제조합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8. 05. 16. |
판 결 선 고 | 2018. 06.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