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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카경-50041생산일자 2018.05.24.
AI 요약
요지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사건의 당사자 표시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으니 이유 있음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8카경50041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에이도스디엠디앤엠

제1심 판 결

2017-11-10

변 론 종 결

2017-10-13

판 결 선 고

2018-05-24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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