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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판결경정신청청주지방법원-2018-카경-50041생산일자 2018.05.24.
AI 요약
요지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사건의 당사자 표시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으니 이유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8카경50041 |
원고 | 대한민국 |
피고 | 주식회사 에이도스디엠디앤엠 |
제1심 판 결 | 2017-11-10 |
변 론 종 결 | 2017-10-13 |
판 결 선 고 | 2018-05-24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