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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확인의 소에서 원고에게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별도 존재하지않아 이 사건 확인의 소에 이익이 있다
서울고등법원-2017-나-2044863생산일자 2018.04.12.
AI 요약
요지
확인의 소에서 원고에게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별도 존재하지않아 이 사건 확인의 소에 이익이 있다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863 소유권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재**** 기*****외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박경윤, 유재동, 유재청과 피고 재단법인 기독교상조회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피고 박경윤, 유재동, 유재청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정YY’을 ‘제1심 공동피고 정YY’으

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기재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박KK 등은 망 유SS로부터 다수의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인으로부터 유증 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

시키고자 의도적으로 피고 기DD가 제기한 소송에서 응소하지 아니하는 방법으

로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이 선고되게 하였다. 또한 피고 박KK 등이 제기한 상속세부

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기DD가 시효취득을 하였으므

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 박KK 등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이 선고

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박KK 등의 소유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기DD는 형식적으로 유효한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

에 관한 피고 박KK 등의 지분을 말소하고 그 소유권을 피고 기DD 앞으로 이

전시킬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위 각 확정판결에 기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거나 등기

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위 각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 및 이

전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로 마쳐진

다수의 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위 각 확정판결 전에 위 각 부동산

에 관하여 말소예고등기가 마쳐진 바도 있다. 결국 피고 박KK 등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원고는 위 각 확정판결

로 인하여 공매절차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고로서는 위 각 부동산이

피고 기DD와의 관계에서 피고 박KK 등의 소유임을 확인받는 것 외에 조세채

권자인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다른 수단이

없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3.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

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 기DD와 사

이에 피고 박KK등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가 진행하고 있는 공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고,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박KK 등에게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아무런 법률상의 장애도 없다. 다만, 원고의 주장

과 같이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의하여 향후 원고 명의의 압류등기가 직권 또는 소송

에 의하여 말소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 기DD가 위 각 확정판결에

따른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거나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야 비로소 제기되는 사

실상ㆍ경제상 이익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일 뿐 현재로서는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법률상의 장애도 없으므로, 장래 피고 기DD가 원고의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구체적

인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말소예고등기는 경고적 효력만 있을

뿐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의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그 사유만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

한 공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법률상 불안이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기DD와 사이에 피고 박KK 등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판결에 의해서는 위에서 본 말소예고등기를 말소하거나 그 효력

을 부인할 수 없음은 물론 원고 명의의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

니다.

3.원고가 이 사건 확인판결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집행재산으로 확보하여 원활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으로 보이나,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확인판결에 의해서는 피고 박KK 등의 명의로 마쳐진 지분이전등

기의 말소절차 및 피고 기D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저지시킬 수 없

고 그 기판력을 소멸시킬 수도 없다. 원고로서는 향후 피고 기DD가 위 각 확

정판결에 기해 그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방법으로 위 집행재산을 되찾는 등 위 각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 보다 더 직접적인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

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

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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