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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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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37793생산일자 2018.06.28.
AI 요약
요지
원심 인용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고, 특수관계의 범위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인 ‘고가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자’ 일방의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8두377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원 고

이**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6.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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