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대법원-2018-두-38475생산일자 2018.06.28.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00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8. 02. 09 |
판 결 선 고 | 2018. 06.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