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누662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AA 외 2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외 1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07. 07. 선고 2016구합5613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8. 3. 30. |
판 결 선 고 | 2018. 4. 20. |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 김○○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2. 15. 원고 주○○에게 한 820,358,430원의, 2014. 12.
15. 원고 김○○에게 한 668,274,99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5. 1. 8. 원고 정○○에게 한 704,059,33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2. 15. 원고 주○○에게 한 820,358,43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92,763,99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12. 15. 원고 김■■에게 한 668,274,99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75,566,79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5. 1. 8. 원고 정○○에게 한 704,059,33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79,613,1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2행, 11행, 16행, 4면 8행 및 11면 20행의 각 “김○○”을 “원고 김■■ 보조참가인”으로, 4면 19행의 “예비적으로”를 “가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