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1995.10.26. OOO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2005.5.30. OOO 2층으로 본점 이전한 건설업체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 OOO의 자녀 OOO에게 각각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씩 합계 OOO주(이하 “이 건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1주당 OOO원에 2014.12.2.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5.4.10.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O은 이 건 양도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 OOO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증여자로 하고 양수인인 자신들을 수증자로 하여 2015.3.31. <별지1>과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 등에 대하여 주식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 혐의로 2017.8.16.부터 2017.9.25.까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1995년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2014년까지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이 건 조사주식”이라 한다)를 <별지2>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이 중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2004.12.30. 유상증자분 OOO주, 2006.12.20. 유상증자분 OOO주, 2013.6.1. 유상증자분 OOO주, 2014.2.19. 유상증자분 OOO주 합계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2017.12.23. 청구인과 그 연대납세의무자인 OOO에게 <별지3>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는 청구인이 아니라 실제 소유자인 OOO 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2-0 3에 의하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 또는 실질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3항은 사실상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등)는 주주명부가 있음에도 수탁자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아니하였거나 주주명부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어서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1995년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7인 이상의 「상법」 규정 때문에 발기인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주식 OOO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18년 2월 현재 자본금 OOO원의 소규모 중소기업으로서 주권 발행은 없이 주주명부에 의해 주주 성명, 주식수, 지분율 변동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유상증자에 따른 주주 및 자본금 변동을 주주명부를 작성,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작성된 주주명부에는 이 건 조사주식의 명의가 모두 실질소유자인 OOO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다만,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와 과세관청에 매년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표상의 주주 및 지분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은 쟁점법인의 설립 및 사업자등록 당시 이미 청구인의 보유주식 지분율을 10%로 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10%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유상증자시에도 균등증자에 따라 청구인 주식수가 증가된 것처럼 과세관청에 주식이동상황명세를 제출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과세관청에 기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표상의 이 건 조사주식 명의를 OOO으로 환원하는데 따른 번잡한 절차 및 불균등증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실무직원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세무사 직원을 통하여 일방적‧관행적으로 쟁점법인이 균등증자한 것으로 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실제 주주명부와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주주명부 등재 내용을 기준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는 4회에 걸친 유상증자에 따른 쟁점주식의 명의가 실제 소유자인 OOO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는 명의신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과 OOO은 각 유상증자시마다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하는 것 외에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어야 하고,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이거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1995년 10월 친구인 OOO이 쟁점법인 설립에 발기인 7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활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고 형식적으로 감사로 등기하였을 뿐 청구인이 스스로 OOO에게 주식을 요구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거나 유상증자시 감사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허락한 사실도 없다. 또한,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청구인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비록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형식적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2004.12.28.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서에 날인된 도장은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이 청구인 허락 없이 임의로 만들어 편의상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쟁점법인 직원이 찾아와서 임원 등기 연장에 필요하다고 하여 발급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등기 또는 명의신탁 약정이나 해제를 위하여 발급해 준 사실은 없고, 감사 임기 만료시마다 연임 등기를 위해 발급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와 이 사건 유상증자 일자는 적어도 몇 년의 시차가 존재함에도 유상증자일로부터 10년 전인 법인 설립 당시에 감사 등재를 허용하였다고 하여 10년이 지난 시점의 유상증자에 대하여까지 명의신탁을 묵시적‧암묵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주명부상 쟁점주식 명의가 실질소유자인 OOO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실제주주명부 등재 내용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근거자료로 제시한 주주명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사후 제출한 것이고 조사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와 달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만일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의 명의가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등재되어 있었다면 당초 쟁점주식에 대하여 2014.12.2. OOO 명의로 명의개서할 당시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한다. 또한,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주식의 이전에 원칙적으로 명의개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상법」 제423조 제1항이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신주 인수인이 대금을 납입한 이상 명의개서 여부에 관계없이 그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이상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각 유상증자시 OOO과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91년부터 경영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 누구보다도 회사 설립, 증자 등에 대한 법적 소양이 풍부하다고 할 것인 점, 경영컨설턴트인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신주청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도 유상증자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점, 청구인은 유상증자대금 등 납입을 위하여 OOO에게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고 OOO은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에 유상증자대금을 입금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은 다시 쟁점법인에 유상증자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를 OOO으로 변경할 때에도 OOO이 청구인 명의 통장에 OOO 명의로 양수대금을 입금하고 청구인이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OOO에게 다시 반환하는 내용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상증자시 청구인과 OOO 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주명부상 명의가 실제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서(2017.9.13.)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당시인 2017.9.13. 쟁점법인 출자지분 취득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청구인에 대한 임의문답을 실시하였는바, 동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사청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1995년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선임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감사로 선임되어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연임시마다 쟁점법인의 직원이 갱신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발급을 부탁하여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5년 OOO원을 출자하여 액면가 OOO원인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년 당시 「상법」상 발기인 규정 때문에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에 대하여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있고, 실질적으로 OOO이 투자를 요청하여 OOO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으나 얼마 되지 아니하여 수회에 걸쳐 모두 돌려받았다고 답변하였다. (다) 쟁점법인이 2004년, 2006년, 2013년 실시한 유상증자에 청구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2014.12.2.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고, OOO이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만들어 준 기억은 있으나 구체적인 통장 입출금 내역 역시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진술서(2017.9.13.)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2017.9.13. OOO에 대한 임의문답을 실시하였는바, 동 진술서에 의하면 OOO은 조사청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1995년 쟁점법인 설립시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고, 1997년 쟁점법인 유상증자시 OOO주, 2001년 OOO 등의 주식 OOO주, 2002년 OOO의 주식 OOO주, 2004년 쟁점법인 유상증자시 OOO주, 2006년 쟁점법인 유상증자시 OOO주, 2013년 OOO 유상증자시 OOO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OOO은 해당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에게 2013년 5월 OOO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2013.5.31. 쟁점법인 유상증자시 수탁자인 청구인 OOO은행 계좌에 2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OOO은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 2014.12.2. 청구인 명의로 보유중이던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자녀 OOO 배우자 OOO에게 증여하고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배우자 OOO 및 자녀 3인의 명의로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OOO원을 수표 19매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2017.8.14.)”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7.8.14. OOO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4년 12월 OOO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법인 주식 매입대금 금융증빙, 회사정관, 주주명부 및 2003년 이후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2004년, 2006년, 2013년, 2014년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 의사록, 유상증자대금 납입 관련 금융증빙 및 계정별 원장, 2014.12.2. 기준 회사보유 매도가능증권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위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2017.8.14.)”에 따라 OOO이 조사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는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바, 동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주식이동상황명세표와 동일하게 2004년 이후 4회에 걸친 유상증자에 따른 쟁점주식의 명의가 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2004년 이후 4회에 걸친 유상증자에 따른 쟁점주식의 명의는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경영컨설턴트인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신주청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도 유상증자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신주청약서(2013.5.23.)를 제출하였는바, 동 신주청약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식청약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으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쟁점법인의 2004.12.28.자 이사회 의사록, 2006.12.19.자 이사회 의사록, 2013.5.23.자 이사회 의사록, 2013.10.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014.2.18.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는바, 2004.12.28.자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된 청구인 도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청구인 허락 없이 임의로 만들어 편의상 날인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나머지 이사회 의사록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는 청구인이 아니라 실제 소유자인 OOO 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2017.8.14.)”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7.8.14. OOO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주주명부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OOO이 조사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는 주주명부에 의하면 주식이동상황명세표와 동일하게 2004년 이후 4회에 걸친 유상증자에 따른 쟁점주식의 명의가 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주주명부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만일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의 명의가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등재되어 있었다면 당초 쟁점주식에 대하여 2014.12.2. OOO 명의로 명의개서할 당시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주명부상 명의가 OOO 명의로 되어 있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각 유상증자시 OOO과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5년 쟁점법인 설립 당시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OOO에게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통장도 개설하여 주었는바,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1991년부터 경영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이 명의신탁을 의미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