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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광-1074생산일자 2018.06.2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지 거래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4.10.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지 거래한 후 (주)OOO, (주)OOO, (주)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세무서장이 2014.10.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지 거래한 후 (주)OOO, (주)OOO, (주)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2년 설립되어 OOO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분양대행 협력업체인 OOO(주), (주)OOO, OOO(주)(3개 업체를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천원(2011년 제1기 OOO천원, 2011년 제2기 OOO천원, 2012년 제1기 OOO천원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주식 취득자금과 법인세 등 추가 세부담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공의 분양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과세자료 등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0.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7.5.29. (주)OOO와 사업부지 전체를 공매로 취득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파이낸싱 OOO억원에 대한 대출금의 지급보증을 하여 주면서 OOO 주상복합 신축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건설공사 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에 대한 도급가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사업 계약상대방을 OOO(주)에서 OOO(주)가 95% 출자한 (주)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변경하여 2007.7.18. 공사도급금액을 변경하는 변경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7.30.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OOO주상복합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1.31. 공사도급금액을 다시 변경하는 변경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2007.12.27. 쟁점사업에 대한 분양승인을 얻어 2008.1.10.부터 분양모집 공고를 개시하여 2008년 12월 말까지 1년동안 분양하였으나 분양계약률이 30.07%로 매우 저조하였으며, 2008년 말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하여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어 2009년 12월 누적분양률이 39.33%에 불과하였고, 추가 분양률이 8.26%로 더욱 부진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억원의 PF대출 지급보증으로 인한 커다란 재무적 곤경에 처하여 결국 2009년말 기업재무개선조치(Work Out, 이하 “워크아웃”이라 한다)를 당하게 되었으며, 이후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2011년 4월 60.7%의 저조한 분양률을 기록하였다.

 (4) 쟁점사업의 시공사인 청구법인은 2010년 2월부터 쟁점사업 관련 하도급업체에 발행한 전자채권의 만기가 2010년 8월부터 도래하기 시작하여 이에 대한 결제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지급재원이 없어 2010년 8월부터는 하도급업체에 전자채권조차 발행하지 못하여 하도급업체가 부도지경에 이르러 공사 중단 사태마저 우려되는 실정이었다.

 (5) 쟁점사업장의 분양과 공사를 동시 진행하는 청구법인의 2011.4.30. 공정률은 66.55%이었으며, 투입된 공사원가는 OOO억원이었으나, 분양 저조로 인한 공사비 수금액은 OOO억원으로 약 OOO억원의 공사원가가 더 투입되어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6) 청구법인이 워크아웃을 당하게 되면서 채권단이 자금일체를 관리하게 되어 “공사비 등 사업장 조달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각 사업장의 공사비는 각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특히 쟁점사업장의 분양이 매우 저조하여 공사비 조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시행사인 청구외법인이 추가 차입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청구외법인을 지배하는 주OOO, 전OOO(이하 ‘주OOO 외 1인’이라 한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보증해 달라며 대출약정서에 날인을 거부하였다.

 (7) 자금부족 사태로 인한 공사비지급 지체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부도가 발생하여 3개월 이상 공사 중단이 지속되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조건(시행사의 부도, 파산, 공정률 25% 지연 등)에 저촉되어 쟁점사업장이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8)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되는 경우 OOO주택보증에서는 청구법인의 모든 사업장 분양대금(약 OOO억원)을 즉시 기분양자들에게 환급해 주어야 함에 따라 OOO주택보증은 청구법인에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게 되고 해당 보증이행 완료시까지 청구법인은 신규 주택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청구법인이 부도·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9) 기업의 존폐가 걸린 쟁점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OOO은행 및 OOO(이하 “대주단”이라 한다)에 OOO억원의 추가 대출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주단은 2010년 12월 13일 “OOO 주상복합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가사업비 대출 금융조건 제안서”를 제시하면서 <표2>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표2> 추가사업비 대출 금융조건

OOO

 (10) 청구법인은 기업의 존폐가 걸린 상황이라 어떻게든 추가 대출을 받아 해당 사업장을 정상화시키려 몸부림치는 와중에도 주OOO 외 1인은 주OOO의 지인과 관련한 하도급업체의 수의계약 요구를 청구법인이 거절하자 이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미분양에 대해 청구법인에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였다.

 (11) 주OOO 외 1인은 급기야 시행사 및 시공사가 인감 날인 하고대주단에 제출하여 대주단이 검토 후 집행하는 운영계좌에 대한 자금집행요청서에 인감 날인을 거부함으로써 공사비 및 사업비 인출을 방해하고 할인분양, 신규분양 대행사선정 등 분양을 위한 신규판촉활동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등 2009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 등을 철저히 방해하여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할 수 없었다.

 (12) 청구법인은 대주단의 추가 PF대출이 청구법인의 존폐가 걸린 문제였으므로 대주단에서 제시한 ‘대출금인출 선행조건’을 이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선행조건 중 하나인 “시행사 사업권 양수도 관련 합의서 제출”은 추가 PF대출을 위한 필수사항이었다.

 (13) 이에 청구법인은 시행사 청구외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법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OOO에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OOO은 청구법인이 직접 취득하는 방안, SPC(Special Purpose Company : 특별목적법인)를 설립하여 취득하는 방안, 비특수관계자인 제3자에게 용역을 주어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14) 세 가지 방안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청구법인이 직접 시행사를 인수하는 경우 시행사 청구외법인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청구법인의 계열사로 편입되게 되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여신액인 OOO억원에 대하여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하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계열회사 간 자금·자산 및 상품·용역의 제공, 거래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는 등의 엄청난 부담이 존재하여 선택이 불가능한 방안이었으며, SPC를 설립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청구외법인이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됨은 물론이고 SPC마저도 계열사가 되어 청구법인이 직접 취득하는 것과 동일한 부담이 존재하여 선택이 불가능한 방안이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세 가지 방안 중 비특수관계자인 제3자에게 용역을 주어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 이외에 다른 선택 방안이 없었다.

 (15)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해당 용역을 수행해 줄 업체를 물색하던 중 청구법인과 타 현장에서부터 신뢰관계를 유지해 온 쟁점거래처와 2011년 3월 전략적 업무제휴협약서와 분양컨설팅 및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3월 29일 쟁점거래처가 주OOO 외 1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인수 및 대금지급보증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16)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2011년 3월 체결한 전략적 업무제휴협약용역과 분양컨설팅 및 분양대행용역계약, 2012년 입주 및 분양대행용역 1차 변경계약에 따라 2011년 6월 14일부터 2012년 8월 17일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해당 업무제휴협약용역 및 분양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용역대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였다.

 (17) 상기 합의서에 따라 OOO(주)는 2011년 3월 31일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32,000주(소유주 : 전OOO)를 취득하였고, OOO(주)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1,500주(소유주 : 전OOO) 및 3,200주(소유주 : 주OOO), 총 4,700주를 취득하였으며, (주)OOO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26,500주(소유주 : 주OOO)를 취득하였다.

 (18) 대주단의 추가 PF대출을 위한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2011년 4월 28일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를 보증인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추가 PF 700억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은 2011년 8월 3일 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 1월 30일 마침내 준공을 개시하였고 추후 2013년 10월 11일 한 차례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19)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협조적인 시행사로의 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타 현장에서부터 신뢰관계를 유지해 온 쟁점거래처와 2011년 3월 전략적 업무제휴협약과 분양컨설팅 및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1.3.29. 쟁점거래처가 주OOO 외 1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인수 및 대금지급보증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비협조적인 기존 대주주의 주식을 인수하여 새로운 대주주가 시행사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 당해 시행사로서의 행위를 해줌으로써 할인분양이 가능하게 되고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졌다.

(20) 청구법인이 주식을 인수하여 처리할 경우 2년 이내에 해결해야만 하는 OOO억원에 대한 보증문제를 쟁점거래처가 주식을 인수하여 시행사 대주주로 청구법인과 함께 연대보증(OOO억원)을 해 줌으로써 원활한 PF운영과 금융기관의 신뢰를 유지하였고, 대주단에서 추가PF대출을 해주지 않을 경우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사업자체가 중단되는 위험을 해소시켜주고 아울러 회사전체의 존폐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역은 분양대행계약 및 시행사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거래처가 시행사로서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당해 협약내용에 따라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거래는 정당한 거래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협력업체인 OOO(주), (주)OOO 및 OOO(주)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시행사)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와 가장 거래를 통해 주식취득자금을 지원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거래 내역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OOO

  (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대금 및 쟁점거래처와 주홍진 외 1인의 거래대금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

(2) 쟁점거래처 거래금액과 주식취득금액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이는 주식취득자금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컨설팅 및 분양용역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OOO원으로 이는 주식취득자금 OOO원에 법인세 및 주민세를 포함한 금액과 일치하고 있어 주식취득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고, 법인세 등을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채권양도로 처리하였으나, OOO(주)에 현금으로 지급한 OOO원은 주식양도인에게 그대로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동 금액은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대금을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 쟁점거래는 주식취득을 위한 가장거래이다.

 (3)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13건, OOO원)에 대하여「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014.10.17. 청구법인 및 범행당시 대표자에게 각각 벌금 OOO원을 통고처분하였는데, 청구법인 및 범행당시 대표자가 2014.11.4. 벌금전액을 납부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쟁점거래처 중 (주)OOO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6건, OOO원이 분양컨설팅 용역대금이 아닌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매출을 감소시켜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4) 청구법인은 주식매매당사자가 아님에도 주식취득과 관련한 행위를 직접 수행하였다.

 (가) 주OOO 외1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회계실사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률실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2011.3.29. 주식양도인 주OOO 외 1인과 직접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식매매대금과 관련한 소송 종료 후 주OOO 외 1인과 추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주OOO 외 1인은 주식매매대금과 관련한 민사소송 시 쟁점거래처가 아닌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제기를 하여 사실상 지급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음이 확인되었다.

(5) 쟁점거래는 용역의 실체가 없는 가장거래이다.

 (가) (주)OOO의 대표이사 조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OOO원은 “실제 용역을 수행한 것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라는 사실확인을 하였다.

 (나) 수십억을 투자한 용역에 대한 결과가 너무 미비하고 용역대가에 대한 산출근거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등 용역 실시에 대한 결과물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중략)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중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1.3.29 청구법인과 시행사 주주인 주OOO 외 1인은 청구외법인의 보유주식 전량을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쟁점거래처〔OOO(주), (주)OOO, OOO(주)〕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1.3.31 주OOO 외 1인과 쟁점거래처는 주식매매계약서(거래수량 63,200주, 매매가 OOO원,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채권 OOO원 및 현금 OOO원 지급)를 작성하였다.

(나) 2011.3.31.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은 용역공급 계약서(분양관련 마케팅, 컨설팅 등 용역, 공급가액 OOO원)를 작성하였고, 2011.6.14.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1차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대금결제 : 2011.7.29. 19억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를 발급하여 교부하였으며, 2011.9.29. 청구법인은 2차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수수하였고, 2011.9.29.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공사대금채권(OOO원)을 양도한 후 2011.12.12.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2.3.28. 3차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대금결제 : 2012.4.2. 전자어음 OOO원 지급)를 수수하였다.

  (다) 2011.3.29. 청구법인은 주OOO 외 1인과 쟁점주식매매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2011년 3월에 OOO(주)와 APT분양컨설팅 및 분양대행 용역계약(OOO), (주)OOO와 상업시설 분양 컨설팅 및 분양대행용역계약(OOO), OOO(주)와 입주대행 용역계약(OOO)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용역계약서 상의 용역대금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은 OOO주상복합 신축사업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아파트 및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용역대금 지급 및 쟁점주식의 매매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바) 주OOO 외 1인은 주식매매당사자가 아닌 청구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 OOO지원 제3민사부 판결은 2013.1.16. 선고되었는데,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사) 청구법인은 법원판결 이후인 2013.2.28. 주OOO 외 1인 및 청구외법인과 2011.3.29. 기 체결한 합의서 제2조 내용 중 합의금의 지급금액, 방법 및 시기를 현재 기준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추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추가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라며 제출한 (주)OOO대표이사 조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OOO의 대표이사 조OOO의 사실확인서(2015.4.2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차)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 (주)OOO, 청구외법인 간에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아래 <표5>와 같고, 청구법인은 위 업체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표5>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허위의 거래라고 보았으나 2011.3.29. 작성된 합의서의 어느 조항에도 청구법인이 주식인수 당사자임을 나타내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합의당사자 일치 여부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쟁점거래처는 주식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시행사 지위를 확보하고, 시행사로서의 각종 역할을 통해 용역이 제공되고 있는바, 공급대가 및 대가의 지불방법은 각 당사자 간의 명시적·묵시적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대가의 확정 여부나 지불방법을 허위 거래의 판단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사계약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협조적인 시행사로의 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타 현장에서부터 신뢰관계를 유지해 온 쟁점거래처와 2011년 3월 전략적 업무제휴협약과 분양컨설팅 및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주흥진 외 1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인수 및 대금지급보증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비협조적인 기존 대주주의 주식을 인수하여 새로운 대주주가 시행사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 당해 시행사로서의 행위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할인분양이 가능하게 되고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이 주식을 인수하여 처리할 경우 2년 이내에 해결해야만 하는 OOO원에 대한 보증문제를 쟁점거래처가 주식을 인수하여 시행사 대주주로 청구법인과 함께 연대보증을 해 줌으로써 원활한 PF운영과 금융기관의 신뢰를 유지하였고, 대주단에서 추가 PF대출을 해주지 않을 경우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사업자체가 중단되는 위험을 해소시켜 주고 아울러 청구법인의 존폐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역은 분양대행계약 및 시행사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사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당해 협약내용에 따라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기본적인 용역 뿐만 아니라 시행사 지위확보를 통한 건설관련 자금조달, PF 대출 연대보증, 공사중단 위험 해소 등을 위한 협조라는 실질적인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지 거래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