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0.29. 개업한 후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법인으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6.23.부터 2014.8.29.까지 및 2017.8.22.부터 2017.12.22. 까지 쟁점거래처 및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2018.1.22.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OOO 소재 OOO 2층의 소매거래처 직원을 통해 쟁점거래처의 OOO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쟁점거래처는 거래당시 결제방식을 영수로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물품거래에 있어 발주한 물건과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다 확인하고 난 뒤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었으며, 해당 자료만을 보관하여 왔다.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방식은 시장단가를 체크한 후 OOO와 협의하여 단가와 수량이 맞으면 발주하여 쟁점거래처의 출고지인 OOO에서 출발하여 청구법인의 입고지인 OOO에서 물품을 받는 형식이었고, 거리가 200미터쯤 되어 쟁점거래처의 배달직원이 손캐리어로 물품을 입고지까지 납품하였으며, 출고가 늦어지면 직접 OOO로 받으러 간 적도 있었다.
2014년도에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거래내역 건과 관련하여 소명을 받고 거래명세표 및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유선으로 정상적인 물품 거래로 보인다고 하면서 추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이 가공자료로 판결이 나면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처분청은 2017년에 다시 청구법인을 조사한 후 가공자료 수취 건으로 판단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당시의 증거자료를 모으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매장계약과 관리비 납부 영수증 외에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거래대금 결제 당시에 현금을 바로 인출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다시 매입대금이 반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결제 자금부족으로 거래처에서 대여한 자금이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것 외에 쟁점거래처가 다시 매입대금을 돌려준 사실은 없었다.
아울러 2018.2.6. OOO에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통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후 과세자료가 파생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가 실시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금융거래에 있어 자전거래 후 현금 인출된 사실이 있고, 물품 매입처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고발조치하였다고 하고 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이 건과 같이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를 하지 않은 자료상인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다.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주요 품목인 OOO 모델의 매입·매출 단가를 비교해 보면 평균 OOO원(공급가액)에 매입하고 OOO원(공급가액)으로 판매하여 OOO% 정도의 역마진(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관리업체 리스트 및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OOO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매입을 입증하는 증빙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내역에서도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가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4년 8월 작성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2.9.20. 개업하여 2013.12.31. 직권 폐업된 사업자로 OOO 소재 사업장의 임대기간 동안(2012.11.1.~2013.10.31.) 월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어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매출처에 대한 조사사항으로 청구법인과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거래의 경우 2013년 1월~5월 기간에 공급대가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81매를 교부하고 같은 일자에 쟁점거래처의 기업은행 및 OOO 계좌로 매출대금을 수취한 사실은 나타나나, 직접 거래한 당사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로 신고한 업체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어 매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전액 가공매출로 확정하였으며, 다른 매출․매입처에 대한 가공거래 사항을 적출하여 쟁점거래처 및 실행위자인 대표이사 OOO를 검찰에 고발하고, 제세 경정 및 거래처 관할 관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과세표준 경정 내역
(2)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7년 12월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사실확인서 및 금융조회 회신내역을 근거로 거래사실 여부를 판단한 결과,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상거래로 보았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관련 조사사항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OOO를 알지 못하였고 OOO 대리를 통해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 대리의 명함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대금지급 내역, 물품거래 관련 매출처의 거래확인서 등에 대하여 검토한바, 쟁점거래처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현재 폐업상태여서 OOO나 OOO를 통한 직접 거래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금융거래내역은 쟁점거래처의 기업은행 등의 계좌에 자금이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체 즉시 현금인출이 이루어진 사실에서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로 재화의 이동이 없이 자금만 이동한 거래로 판단되며, 쟁점거래처의 물품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제세 경정 및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검사가 OOO(쟁점거래처 대표이사)에 게 통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혐의가 있다 하여 2014.9.5.자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2015.2.12.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 검사가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OOO에게 통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와의 일부 거래(2013.1.2.~2013.2.4., 26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나머지는 증거가 불충분함(혐의 없음)을 이유로 2018.2.6. 불기소 처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을 동반한 실제 재화의 거래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관련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매출처 단가입력 사이트 거래내역, 쟁점거래처의 OOO 계약서 및 관리비 납부 청구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인 (주)OOO가 과세관청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주장이 기각(조심 2014서OOOO, 2015.6.22.)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인 (주)OOO가 과세관청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청구주장이 기각(국세청 심사부가 2014-OOOO, 2014.5.20.)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인 (주)OOO가 과세관청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에서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조심 2016서OOOO, 2016.12.21.)이 이루어진 사실은 있으나, 과세관청의 재조사 결과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대한 불복 제기가 없어 원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매출 및 매입이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들이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심사청구 사건에서 대부분 가공으로 인정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매입대금이 입금된 즉시 재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고 있는 사실에서 위장금융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실제 거래에 대한 인정이 아닌 증거불충분을 그 사유로 하고 있는 점, 기타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